2025-03-02BY Immikorea
D8비자란?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외투인투자법인을 설립 후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D8비자의 종류
D-8-1 (법인에 투자) | 흔히 우리가 D8비자라고 부르는 기업 투자비자입니다. 개인 또는 해외기업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한국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D8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8-2 (벤처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대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D-8-3 (한국회사에 투자) |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해야 하며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
D-8-4 (기술창업) | 국내법에서 인정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보호,상표,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D8비자라고 불리는 D-8-1비자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 투자자는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
- 투자금은 해외로부터 송금되어야 하며, 해외 은행에서 1억원 이상의 외국환을 국내 지정 외국환 은행으로 송금
- 투자금을 현금으로 휴대 반입시에는 세관에 INVEST FUND로 신고후 신고필증 수령
-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할 것.
- 독립된 국내 사무실 유지 (공유오피스 안됨)
D8비자 심사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송금자 명의
- 각국에는 송금 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송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이 가능한 지를 우선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 송금자는 투자자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만 가능하며, 투자금 3억 이상인 경우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의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 법인 투자자인 경우는 법인의 명의로 송금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입증
D8비자 심사중 가장 핵심입니다. 투자금은 합법적인 자금이어야 하고, 본인이 형성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지만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매출확인, 회계보고서, 은행계좌내역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은행계좌내역, 적금 내역 등
- 부모나 가족 증여 –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소득 확인
- 부동산매도 – 매매계약서, 입금통장내역
- 현금휴대 반입인 경우라도 자금 출처를 조사합니다.
사업의 진정성
오로지 비자만을 얻기 위한 D8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정성을 심사합니다. 본인의 사업 경력과 향후 한국에서의 사업 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D8비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비자를 못 받는다면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위의 입증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체크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D8비자 신청까지 수많은 서류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진행순서 및 기본서류 | 대리인 | 소요기간 |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 행정사 | |
투자신고 및 투자계좌 개설
| 1일 | |
투자금 송금
| 2일 | |
법인 등기
| 법무사 | 4일 |
사업 인허가 (해당업종) | 행정사 | 업종별 |
사업자등록증 발급
| 2일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 1일 | |
D8비자 신청 및 허가
| 최소1달 | |
외국인등록증 발급
| 1~2주 | |
세무대리인 설정 | 세무사 |
외국법인이 투자자인 경우는 임직원을 D8비자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파견할 수 있는 형태
독일본사A 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싱가폴 자회사 B가 한국에 외투법인 C를 설립한 경우
- A에서 C로 파견 가능
- B에서 C로 파견 가능
몇 명이나 파견할 수 있나
파견자의 숫자는 대략 투자금 1억원당 1명이지만,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사의 규모, 파견자의 직급 및 필요성, 고용인원 등을 따져서 허가 여부가 결정납니다.
D8비자의 체류 기간은 투자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초에는 1년만 부여될 수 있으며, 사업 실적 및 소득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부여됩니다.
D8비자를 연장하는데 주요 요건은 사업 실적입니다. 사업실적이 없다면 D8비자를 연장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 기관
- 외국인 이민 / 비자 / 정착 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의 전문성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등 외국어 상담 가능
- 은행 글로벌센터, 법무사, 세무사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제공으로 본사, 담당자 업무부담 해소
-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비자신청, 사무실찾기, 법인등기,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한번에 OK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비자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