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5-06BY Immikorea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0월 15일
D7비자

D7비자란?

해외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지사나 연락사무소에 임원이나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

주재원 기본요건

  1. 본사 1년 근무 경력
  2.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외투기업은 D8비자로 신청)
  3. 필수전문인력

D7비자 심사요건

국내지사 설립의 경우 해외기업이 자본금 투자없이 쉽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D7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일정 부분 갖추어야 승인이 납니다. 

  1. 영업자금 도입내역
  2. 국내지사 운영 및 사업 실적
  3. 내국인 채용 여부
  4. 파견자의 필수전문인력 적합 여부
  5. 해외 본사의 사업규모
  6. 신규 설립한 경우 사업계획서 등

기본 조건

외국의 공공 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 사무소,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필수 전문 인력(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1년이상 근무 요건 제외 대상 

  1. 국가 기간 산업 또는 국책 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발전소, 전철, 지하철 등)
  2. 영업자금 도입실적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

* 1년 이상 근무요건 완화 대상

  1.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이나 타 업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경력 포함하여 근무경력 산정 (합산여부는 심사 후 결정)

필수 전문 인력의 범위

  1. 임원(EXECUTIVE)
  2.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3. 전문가(SPECIALIST) : 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 설계, 기술, 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D7비자 신청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파견자 여권사본
  3. 초청사유서
  4.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5. 재직증명서
  6. 파견명령서
  7.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8. 지사 / 연락사무소 정상 운영여부 입증서류
    1. 영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도입 실적
    2. 신규일 경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
    3. 납세실적 증빙서류 등

*기본적인 서류이며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조건

  1.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현지 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 받으려는 전문인력
  3. 현지법인은 본사가 50만불 이상 투자한 경우에 해당
  4. 해외지점은 본사가 50만불 이상 영업 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5. 본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투자금액 요건 미적용
  6.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본사에서도 전문인력으로 근무 예정이어야 함

D7비자 신청시 준비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사본
  3. 초청사유서
  4.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5.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공기관은 생략)
  6.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현지법인) / 해외지점설치신고서 (해외지점)
  7.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해외송금 입증서류
  9. 본사의 납부내역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10. 파견명령서

*기본적인 서류이며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D-8 자격을 소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필수 전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동일 계열 외국 기업에서 설치한 국내 지사, 자회사, 주재 사무소, 계열 회사등에 파견 명령을 받아 근무하려는 합법 체류자

D7비자 신청시 준비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진
  2. 신청 사유서
  3. 파견 명령서 (외국 본사 발행) 원본 또는 재직 예정 증명서
  4.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설치 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 사무소 설치 허가서 사본 (외국환 은행 발행)
  5. 동일 계열 외국 기업 입증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6. 근무하려는 기업의 연간 납세 증명서 또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등 영업 자금 도입 실적 증명서류
  7.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8. 근무중인 외국인 현황
  9. 필요시, 개인 납세 사실 증명원 원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 신설 지사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실태 조사 (확인 필요)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Privacy Preference Center

    Necessary

    Advertising

    Analytics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