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9-26BY Immikorea

corporate company

D8비자 한국 투자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외국인 투자신고 / 계좌 개설
  2.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3. 회사설립등기
  4.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 신고
  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7. D-8 비자 발급

우선 은행을 방문하여 외국인 투자신고와 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1. 신고인 : 외국인 투자가 또는 대리인 (위임장)
  2. 신고 장소 : 지정된 국내 은행 본점 또는 지점 / 외국 은행 국내 지점
  3. 제출 서류
    1.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 2부
    2. 외국 개인 투자가의 국적 증명서 (여권 사본)
    3. 외국 법인 투자가인 경우 법인 증명서
    4. 위임장 (대리 신고의 경우)
  4. 처리기간 : 즉시

개설된 계좌로 투자 자금을 해외로부터 송금합니다.

  1. 송금 방법 : 송금 또는 휴대 반입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 신고필증”을 수령)
  2. 환전하여 보관 계정에 예치
  3. 은행에서는 외환매입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 증명서는 법인 등기시 필요함

투자자 개인서류, 은행서류, 송금관련 서류등을 취합하여 법인 회사 설립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소에서 등기합니다.

  1. 등기기간
    1. 모집설립 :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2. 발기설립 :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2. 등기전 주요 결정사항
    1. 발기인 구성
      1.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2. 발기인이란 정관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사람을 가리키며 (상법 제289조) 외국인이나 한국내 비거주자라도 발기인이 되는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3.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1주 이상)해야 하며 따라서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293조)
    2. 동일상호의 사전확인
      1. 법인설립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의 동일한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미리 대법원 웹사이트(www.iros.go.kr) “법인 상호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 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 소집기간 단축 동의서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
    7. 창립총회의사록 (모집설립시) 또는 발기인회 의사록 (발기설립시) 공증 받은것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8. 이사회 의사록 (전항과 동일)
    9. 주금 납입보관증명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는 잔액증명서로 대체 가능)
    10.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 인도증 (현물 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 설립사항 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 투자신고 증명서
    16. 취임 승낙서
      1. 내국인 :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2. 외국인 : 서명 및 주소 증명 서면의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17. 인감신고서
    18. 번역문 (임원의 취임승낙서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9.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본점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0. 대법원 수입증지
    21.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2. 임원 및 발기인 각 개인 인감 (외국인 포함)
    23. 법인 인감 도장
    24. 법인 인감 카드발급 신청서 (설립 등기후)
    25. 11,12,13,14번 항목은 현물출자등 변태 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 신고를 동시에 합니다.

∗ 보통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은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한 장의 용지에 동시에 합니다

  1. 신청장소 :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KOTRA(관할세무서가 서울시에 한함)
  2. 기한
    1.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법인설립신고 :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달 이내 
    3. 대부분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동시에 처리
  3. 필요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3. 정관 사본 (현물출자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4.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원본 (법인인감도장 날인)
    5. 사업허가증 사본등 (허가, 인가, 신고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6.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7.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제출 (단 보증금이 서울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이하인 임대차에 한함)
    8. 기타
      1.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2. 외화매입(예치) 증명서 사본
      3.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원본 제시후 사본 제출 (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1.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동시에 합니다
  2. 외국 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현물출자 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는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등 (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
    5.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며 회사 설립후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신설 회사는 법인자격을 갖게 되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 가능하게 됩니다. 

♦ 납입자본금의 신설계좌 이체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에 사용할 도장(개인/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각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1. 등록장소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기관
  2. 등록기한 :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대부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등록신청
  3. 제출서류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3. 외화매입, 예치증명서 사본 
    4. 주주명부 
  4. 상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즉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등록증은 다음의 용도에 필요.
    1.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과 이사회 결의서 (배당내용 포함), 공인회계사 감사 필한 재무제표등이 있으면 투자과실을 송금할 수 있어 일반적인 해외 송금절차에 비해 모든 절차가 매우 간편해 집니다
    2. 투자가의 장기체류비자 (D-8비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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