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0BY Immikorea
D-8-4 투자비자 기본요건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
-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저작권(저작권법)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을 말하며,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D-8-4 투자비자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 점수제 해당 항목 입증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 신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
- 특허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등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