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0BY Immikorea
D-8-3 투자비자 기본 요건
D-8-3 투자비자는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동업 형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본 요건
-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한 기업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공동 사업자인 국민의 사업 자본이 1억 원 이상일 것.
고려 사항
- 기본적인 요건은 D-8-1 투자 비자와 같습니다.
-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외국인 투자 법인 기업”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송금자 명의, 자금 출처, 사업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도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D-8-3 투자비자 진행절차
외국인 투자 신고 |
⇒ 외국인 투자자금 송금 |
⇒ 법인 변경 신청 |
⇒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 신고 |
⇒ 납입 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 D-8 비자 발급 |
D-8-3 투자비자 신청서류
D-8-3 비자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내역) 입증 서류
-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 약정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시설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
- 투자자금 도입관련 서류
투자금 3억 이하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등)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서류 (필요시)
-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