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10-10BY Immikorea

D-8-3

D-8-3 투자비자는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동업 형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본 요건

  1.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한 기업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3. 공동 사업자인 국민의 사업 자본이 1억 원 이상일 것.

고려 사항

  1. 기본적인 요건은 D-8-1 투자 비자와 같습니다.
  2.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외국인 투자 법인 기업”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송금자 명의, 자금 출처, 사업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도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
⇒ 외국인 투자자금 송금
⇒ 법인 변경 신청
⇒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 신고
⇒ 납입 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D-8 비자 발급

D-8-3 비자 신청서류

  1. 신청서, 여권, 사진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3.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내역) 입증 서류
  4.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 약정서 원본
  5.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6. 연구개발시설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
  7. 투자자금 도입관련 서류

투자금 3억 이하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1.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등)
  2.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등)
  3.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서류 (필요시)
  4.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