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0BY Immikorea
D-8-2 투자비자 기본요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 보증기업 및 예비 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D-8 투자비자 신청 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등을 운영(영주권 소지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D-8 투자비자 신청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서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 저작권위원회)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