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10-10BY Immikorea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1. 기술평가 보증기업 및 예비 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2. 벤처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실시
  3.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1.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2.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등을 운영(영주권 소지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서
  4.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 저작권위원회)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5.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Privacy Preference Center

    Necessary

    Advertising

    Analytics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