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BY Immikorea
-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즉 한국에 법인회사를 설립.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 자금 출처가 투자자 본인이 형성한 자금임을 확인
진행 절차와 필요 서류는 투자자 본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신청하는 경우와, 해외에 체류하면서 위임장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및 요구 서류 | 소요기간 |
아포스티유 서류 사전 준비
| |
외국인 투자신고 및 은행 계좌 개설 (외국환은행)
| 1일 |
투자금 송금
| 2일 |
법인 등기
| 4일 |
사업 인허가 (해당업종) | |
사업자등록증 발급
| 2일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 1일 |
D-8-1 비자 신청 및 허가
| 1달 |
외국인등록증 발급
| 2주 |
“자금출처 입증”은 비자 허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D8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규정에 맞게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금이 투자자 스스로 형성한 자금이란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자금 출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로 입증합니다.
- 해외법인 : 법인 은행계좌내역, 회계보고서, 매출 신고서, 기타
- 개인 : 은행 계좌내역, 재직증명서, 적금내역서, 기타
- 증여 : 증여세 납입 영수증
- 부동산 매도 : 매매계약서, 은행계좌내역
- 현금 휴대반입 : 은행계좌내역, 환전증명서, 외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필증, 기타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것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보완 요구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D8비자는 최초 발급 시에 투자 규모에 따라 1~5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1년이 부여됩니다.
비자별 특성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에 요구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연장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려움없이 연장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비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자 자격 변경도 가능합니다.
D8비자는 사업을 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업 실적”입니다. 해외에서의 사업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최초 1회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적이 없다면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사업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를 취하고 출입국사무소를 설득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해외 법인인 경우, 본사의 임직원을 D8비자로 파견시켜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가 설립한 타국의 자회사에서 한국으로의 D8파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이 가능한 형태
- A 본사에서 한국에 투자법인 B를 설립하여 본사 임직원을 파견 (A->B)
- A 본사가 타국에 설립한 투자법인 C의 임직원을 한국의 투자법인 B에 파견 가능 (C->B)
파견이 가능한 인원
- 투자금액에 따라 허가됩니다. 대략 1억원당 1명이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 한국인 3명을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 1명 가능합니다.
파견자의 요건
- 임원, 상급관리자, 필수전문인력만 가능
- 필수 전문인력의 경우 입증 서류 제출
D8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비자로 초청하여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최초 비자 신청시에 같이 신청할 수 있고, 차후에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D-8-1 비자에서 좀 더 안정적인 거주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D8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 항상 사업 실적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안정적인 거주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F-2-7 점수제 거주비자 (알아보기)
총 득점 80점 요건만 맞추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F-2-99 장기체류자 (알아보기)
1억원 이상 투자자로 5년 이상 연속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F-2-5 고액투자 장기체류 외국인
-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 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에서 파견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F6 결혼비자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F6 결혼이민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F5 영주권 (알아보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학력, 소득, 체류기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50만불 이상의 고액투자자는 요건을 갖춘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심사대상이 되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소득요건, 한국어 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 50만불을 투자하여 D8비자 획득
- 한국인 5명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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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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