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BY Immikorea
D-10-3 비자 자격 및 서류
D-10-3비자는 첨단기술분야에서 해외 우수대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국내 첨단기술분야 기업, 연구기관, 벤처기업 등과 인턴 활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해외우수대학 첨단기술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 해외우수대학 첨단기술분야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
- – 학사는 만30세 미만, 석사는 만35세 미만
- 해외우수대학은 Time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대학.
대상 국내기업
-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상장기업
- 기초연구법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한대상자
- 최근 3년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출국명령을 받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3년 이내에 완전출국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 초청기업이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인턴계약을 한 경우
- 초청인원이 국민 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진
- 여권사본
- 신분증사본
- 인턴계약서 – 분야, 기간 명시
- 인턴활동계획서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 1년이내) 또는 학위증
- 체류비용 입증서류 (유학비자에 준용)
- 체류지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연구시설 현황
- 첨단기술인턴 초청 가능한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