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6-02-04BY Immikorea

D-10-3비자는 첨단기술분야에서 해외 우수대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국내 첨단기술분야 기업, 연구기관, 벤처기업 등과 인턴 활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해외우수대학 첨단기술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2. 해외우수대학 첨단기술분야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 
    • – 학사는 만30세 미만, 석사는 만35세 미만
  3. 해외우수대학은 Time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대학.

대상 국내기업

  1.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상장기업
  2. 기초연구법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기업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5.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한대상자

  1. 최근 3년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출국명령을 받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2.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
  3. 3년 이내에 완전출국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4. 초청기업이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5.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인턴계약을 한 경우
  6. 초청인원이 국민 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제출서류

  1. 신청서
  2. 사진
  3. 여권사본
  4. 신분증사본
  5. 인턴계약서 – 분야, 기간 명시
  6. 인턴활동계획서
  7.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 1년이내) 또는 학위증
  8. 체류비용 입증서류 (유학비자에 준용)
  9. 체류지 입증서류
  10. 사업자등록증
  11. 등기부등본
  12.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13. 연구시설 현황
  14. 첨단기술인턴 초청 가능한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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