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3-02BY Immikorea

D-10 구직비자

D-10비자 외국인 인턴 채용

D-10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은 구직 기간 중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인턴 사원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 요건은 최저 임금 이상 수준에서 고용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2. E-1 ~E-7에 해당하는 직종에서만 인턴 가능합니다. 단순 노무직은 불가.
  3. 1회에 6개월간 인턴 취업이 가능합니다. 

인턴 취업신고

연수 개시 및 인턴 취업 신고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불법 취업에 해당됩니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회사와 개인 둘 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기간 연장 및 다른 취업 비자로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신고 및 허가를 받고 인턴 활동을 해야 합니다. 

D-10비자 인턴 채용시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2. 인턴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해당 기업 고용보험가입자 명부등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경우

  1.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2. 3년 이내 세계 4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자
  3. 3년 이내 타임즈 선정 200위 대학, QS 선정 500위 대학 졸업자
  4. 점수제 평가에 따라 80점 이상 취득자
  5. 특허권 디자인권등 지식재산권 보유하거나 출원중인 사람
  6. 창업이민 점수제로 50점 이상인 사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경우

  1. 점수제 평가에 따라 80점 미만인 사람
  2. 인턴 목적의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 (단 1직장에서는 최대 6개월 가능)

최대 6개월만 부여받는 경우

  1. 기존 E-7 비자 소지자로 근무처 변경 허가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단, 중도퇴직 당시 원고용주의 동의 필요)

D-10비자 연장시 주의사항 (필수)

D-10비자 연장 시 통장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데 정식 신고되지 않은 수입이 있는 경우, 비자 불허는 물론이고 불법 취업으로 사범심사를 받고 벌금을 내거나, 심한 경우 추방 대상이 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직 활동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한 후에 무심코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취업을 확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점수제 구직 비자인 D-10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학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1회 체류 상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총 180점중 기본 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자 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재학 중 불법 취업, 시간제 취업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 관리 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구직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항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고, 선택 항목과 가점 항목을 합쳐서 총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 기본항목

(1) 나이

구 분

20 ~ 24세

25~ 29

30~ 34세

35~ 39

40세~49세

배 점

10

15

20

15

5

(2) 최종 학력

구 분

국내

국내 ․ 국외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배 점

10

15

20

30

2. 선택 항목

(1)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구 분

국내근무

국외근무

1년~2년

3년~4년

5년 이상

3년~4년

5년~6년

7년 이상

배 점

5

10

15

5

10

15

(2) 국내 유학 경력

구 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배 점

졸업 후 3년 이내

20

20

30

30

졸업 후 3년 이후

5

10

15

20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경력(1년 이상)

구 분

대학 연구생

(D-2-5)

교환학생

(D-2-6)

국공립 기관 연수(D-4-2)

어학연수

(D-4-1)

우수사설 기관 연수 (D-4-6)

배 점

1년~1년6개월

3

3

3

3

3

1년 7개월 이상

5

5

5

 

5

(4) 한국어 능력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2단계

3/3단계

4/4단계

5/5단계 이상

5

10

15

20

3. 가점 부여 (중복 산정 가능)

  • (1) 중앙 행정 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 20점
  • (2) 글로벌 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3) 세계 우수 대학 졸업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QS 세계 대학 순위 500위 이내 대학 졸업생
  • (4)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5점
  • (5)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 5점 

4.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 : 모두 합산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

2회 이상

3회 이상

1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30

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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