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확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점수제 구직 비자인 D-10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학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1회 체류 상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총 180점중 기본 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자 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재학 중 불법 취업, 시간제 취업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 관리 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