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BY Immikorea
C3 비자 안내
비자의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단기 상용활동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재외공관에 신청 :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현지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초청인 또는 초청 회사의 서류는 국내에서 준비해서 신청자에게 전달)
- 소요기간 및 준비서류 : 국가별로 소요 기간 및 제출 서류가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및 비자 유효기간 : 최대 90일까지이며 유효기간은 3개월인 단수비자입니다.
C3비자 연장
-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국일로부터 90일 범위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3비자 제출서류 및 심사시 주요사항
- C3비자는 국가별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국의 해외 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 후 목적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취업 및 재정 관련 서류를 요구하며 초청인에 대해서는 회사 실체 입증 서류, 초청 목적과 관련 된 서류, 신원 보장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 개인이 신청시 요구되는 주요 서류
- 초청장
- 청첩장(결혼) / 진료예약확인서 원본(진료) /가족관계증명서(가족방문) / 단기어학연수 확인서, 등록금 납부확인서(어학연수) / 왕복항공권, 체류지 확인서 (일반관광, 지인방문)
- 재정 증빙서류 – 잔고증명서, 세금 납부서, 재직증명서 등
- 숙박예약서류 – 호텔예약 등
- 회사 초청시 요구되는 서류
- 회사 초청장
- 회사 관련서류 –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 개인 재정 입증서류 – 잔고증명서, 세금납부서,
- 신원보증서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서류이며, 국가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3비자 종류
| C-3-1 | 단기일반 | 친지 방문, 관광, 각종 행사 참석 |
| C-3-2 | 단체관광 | 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관광 |
| C-3-3 | 의료관광 | 한국 내 병원 진료, 치료 목적 |
| C-3-4 | 단기상용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
| C-3-5 | 단기취재 | 언론 취재, 보도 활 |
| C-3-8 | 동포방문 | 동포방문 사증발급대상자 |
| C-3-9 | 일반관광 | 단체관광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C3비자 초청장 작성
초청장은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 피초청인의 인적사항
- 초청인의 인적사항
- 초청기간
- 초청목적
- 귀국보증사항
C3비자 문의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