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BY Immikorea
C-4-5 비자는 한국 기업의 초청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일시적으로 파견 또는 출장을 와서 보수성 경비를 지급 받고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C-4-5 비자 대상자
- 국내 기업의 초청으로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파견되는 외국인
- 광고, 모델, 영화촬영, E-스포츠 대회 참가, 강연을 위해 단기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 영어 캠프에서 단기적인 회화 지도
- 연구 및 기술 지도 방문시
-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 기타 외국인의 파견이나 고용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 비자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이며 연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 수입기계 설치, 보수, 선박 제작 등 일부 업종에 한하여 장기 체류비자인 D9-2비자로 변경 가능
신청서류
C-4-5 비자의 경우 업종별, 국가별로 서류가 상이하니 해당 국가의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 신청하는 외국인의 신원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세금납부내역서, 은행잔고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초청하는 회사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용역계약서, 신원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를 초청하는 경우 입증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단기비자인 C-3-4 비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자 본국에 소재한 한국 영사관에 신청하여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비자 관련 서류는 초청하는 한국 업체가 준비하여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 설비 제작, 감독등 각종 용역 제공 계약, 구매 계약, 사업 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 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만약 보수성 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 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 업종은 자격이 안됩니다.
주요 제출 서류
- 사증 발급 신청서
- 여권
- 사진
- 용역 계약서 또는 구매 계약서, 사업 수주 계약서 사본
- 파견 명령서 또는 출장 명령서
- 초청대상 외국인의 업무관련 자격증, 이력서
-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거래 실적 입증 자료
- 국내 조달이 어려운 기술인지의 소명 자료
체류자격 변경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기계, 산업설비, 선박건조 등으로 C-4-5 단기취업 비자를 받은 경우 D9-2 / D9-3 비자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술흥행(E6비자)에 해당하는 공연, 모델, 운동 경기, 방송활동, 영화촬영 등의 활동을 하지만 3개월 이하의 단기 일정으로 방문 하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활동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예술흥행 E6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분야별 해당 중앙부처의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고용추천서 발급 심사기간은 서류 제출 후 대략 2주입니다
공연 참가자
- 사증 발급 신청서(사진 부착), 여권, 수수료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추천 제외 대상 공연은 면제)
- 공연 계획서 * (추천 제외 대상 공연) 국가․ 지방자치단체․초청 공연,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 목적 공연, 공익 법인 초청 사회 일반 이익 기여 목적 공연 (공연법 제6조제2항, 동시행령 5조)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및 활동
-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수수료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음식점,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 않음 – 단, 관광업소중 공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부산롯데호텔 등)에서의 퍼레이드․쇼․뮤지컬 등 가무적 요소를 갖춘 공연과 유원시설(예: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및 국제회의시설의 부대 시설(코엑스․벡스코 등 무역전시장 및 롯데․하얏트 등 특급호텔)에서의 ‘가무’도 공연추천
- 연예활동 계획서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 참가
-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수수료
-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 행사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초청장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그 밖의 경우
-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수수료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등
* 광고․패션모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추천서), 방송출연자 ( 미래창조 과학부의 고용추천서)
평생교육시설등에서 회화지도활동을 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안됩니다. 평생 교육 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습을 하게 되면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등의 위반이 되며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교 교과 교습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경우도 학원법에 위반이 되어 사증 발급이 불허 됩니다.
제출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사진부착)
- 여권, 수수료
- 학위 관련 검증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 고용 계약서
-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 관계 서류
-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 교육 시설 신고 수리․지정 관련 서류 / 영어 캠프 운영 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 시간 표기)
- 학위관련 검증서류는 ⅰ) 학위증 사본 (아포스티유 확인), ⅱ)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 취득 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ⅲ)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 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일 가능
강의 등의 활동으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보수 등)이 발생하여야 하고, 대학 간 학술교류 등의 차원에서 별도의 보수지급 없이 왕복항공권 및 숙식 제공 등의 편의 제공만 받는 경우에는 단기방문(C-3) 자격에 해당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여권, 수수료
-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 발급 협조요청 문서)
-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고용 계약에 따른 취업 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회성 강의, 강연, 자문활동등의 경우에는 위의 조건하에서 단기 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체류 자격 B-1(사증 면제), B-2(관광 통과), C-3(단기 방문)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대만 국적자 프리랜서 C-4-5 발급완료
프랑스 국적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기술자 C-4-5 발급완료
인도 국적자 법무법인 의뢰로 대기업 기술자 C-4-5 발급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