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2-02-09BY Immikorea

C-4-5비자 는 체류 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e스포츠를 포함한 운동 경기, 시합,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비슷한 형태의 비자로 E6비자가 있는데 C-4-5비자와 E6비자의 차이점은 체류 기간입니다.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시에는 E6 예술 흥행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공연계획서

– 공연계약서

* 공연이라 함은 음악 · 무용 · 연극 · 연예 · 국악 ·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하며, 공연추천을 받지 않은 외국인공연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공연 등 대통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처벌대상(공연법 제2 · 6 · 40조)

고용계약서 혹은 전속근무계약서

– 연예활동계획서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 방송출연자인 경우 방송출연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서

– 선수 · 지도자 · 심판 이라면 소속회사(혹은 연맹)의 고용추천서, 주무부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자)의 초청사유서 및 활용 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 행사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혹은 보수 및 수당 없이 상금이 걸린 대회 참가자라면 주최측이 발급한 참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 납세증명서

–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 초청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등의 존재여부, 사무실 위치, 휴폐업 이력 등 초청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모델 매니지먼트 능력 검증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이력서

–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인 경우)

–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계약서(광고건별 제출)*

1) 광고주와 초청업체 계약 시: 광고주 & 초청업체, 초청업체 & 외국인 각 1부 (총 2부)

2) 광고대행사와 초청업체 계약 시: 광고주 & 공고대행사, 광고대행사 & 초청업체, 초청업체 & 외국인 각 1부 (총 3부)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계약기간, 계약내용(광고범위), 대금 지불방법, 권리의무관계(저작권),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 광고제작 계획인 미확정된 경우 사증발급 제한

–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모델사용개요(광고주 작성)

– 국내활동계획서

–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트폴리오 등)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전 초청 외국인의 국내활동 내역, 귀국 여부 등 증빙서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혹은 주무부처장관의 협조공문

– 초청 갤러리의 초청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 전시회 상세 정보

– 전시회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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