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BY Immikorea

C-3-4 비자 한국 단기출장 비자

C-3-4 외국인 한국 단기 출장 비자

 

C-3-4 비자 발급대상

  1.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2. 모든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회사에서 신청인의 방문경비를 지불하고 한국으로 출장 가는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한국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일정한 노무 기술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c-3-4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는 단기 방문 목적은 c-4 단기취업 비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C-3-4 비자 발급장소

1. 초청대상자 국가의 한국 공관

2.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주면 초청대상자가 직접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비자센터에 사증 신청

C-3-4 비자 제출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
  2. 사진 1장 흰배경 3.5*4.5cm
  3. 여권원본
  4. 여권 복사본
  5. 해당 국적자가 아닌경우 영주권 또는 체류사증 원본 및 복사본
  6. 여행경비 증빙하는 은행의 도장이 찍힌 은행잔고증명서
  7. 여행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편지(서명필수)로 대체
  8. 한국의 초청회사의 초청장 / 스캔본 제출가능
  9. 출장목적을 증빙할 입증서류 모두 / 스캔본 제출 가능
  10. 한국 초청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스캔본 제출가능
  11. 신청인의 회사 재직증명서

코로나19 추가 서류

  1. PCR 음성확인서
  2. 격리동의서

코로나 격리면제

필수적 기업활동으로 격리면제 신청이 통과된 경우 비자신청시 제출

C-4 단기 취업 비자와의 차이점

C-3-4 단기 상용 비자와 C-4-5 단기 취업 비자의 차이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보수를 받느냐 안받는냐의 차이입니다. 제출서류도 대부분 비슷하고 체류기간도 90일로 동일합니다. C-4-5 비자 발급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수입기계등의 설치, 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감독등을 위해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영리행위로 단기 체류자격(B1,B2,C3)의 체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단기 취업 C-4, 무역경영 D-9 사증을 발급

C-3-4 신청시 유의사항

현재 코로나 관련하여 국가별 상황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해당국의 대사관 사증 코너에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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