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BY Immikorea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설립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은 내국 법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국내기업과 똑같이 영업 활동이 자유로우며 국내 차입 조건, 납세의무 등이 동일합니다.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영업소)는 자본금없이 법인을 설립할수 있고 본사의 업무 범위내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중소기업 등록 등 국내기업이 누리는 혜택은 불가하며, 문제 발생시 본사까지 책임이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는 법원의 등기 절차가 없어 설치 절차는 간단하지만 영업활동이 불가하며 단순 연락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수익창출 활동이 없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는 없으나 수익활동이라고 판정될때는 납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시 연락사무소 -> 국내지사설치 -> 외국인투자법인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 의뢰를 받아보면 처음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였다가 다시 지사로 단기간 내에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과 시간이 중복 소모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의 내용을 잘 판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 국내지사(영업소) | 연락사무소 |
관련법규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법인성격 | 국내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 |
외국인직접투자 | O | X | X |
상호 | 자유 |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 본사와 동일상만 가능 |
영업 활동 | 인허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 본사 업무 범위내 인허가 범위 | 수익창출 X 연락업무만 가능 |
최소자본 요건 | 1억원 | 없음 | 없음 |
국내차입 | O | △ | X |
장부 유지의무 | O | O | X |
외부감사 | O | X | X |
납세의무 | O | O | X |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세제 혜택 O | X | X |
임원파견 | D8비자 | D7비자 | D7비자 |
법인등기 | 등기필요 | 등기필요 | 등기불요 |
해외에서 발행된 본사 관련 서류는 아포스티유 공증 또는 영사관 공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법인) | 지점 (국내지사) | 연락사무소 |
1.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진 3.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사본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7. 주주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8.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9. 주재활동 시, 파견명령서 or 재직증명서 + (3억원 이하인경우)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국내은행 입출금 내역서 등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서류 (필요시) | 1. 외국회사법인등록증명서 -공증필요 -회사 설립사항 증명서 -정관 등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2. 지사설치신고위임장 -공증필요 3. 한국지사설립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한국영업소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한국 영업소 주소, 한국에 영업소를 설립한다는 내용 기재 4. 해당 외국기업 대표자 여권 사본 5. 한국 대표자 여권 사본(D-7주재 비자 필수) 6. 국내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위임장 (대리인 신고시) 8. 사업계획서 | 1. 외국본사 법인등록증명서 -공증필요 2. 외국본사 이사회 의사록 -공증필요 3. 외국본사 대표자의 여권사본 4. 한국 대표자의 여권사본 5. 위임장 6.국내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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