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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BY Immikorea

거소증

거소증 발급 대행 사례 

최근에 재미교포 분의 거소증 신청대행 업무를 수임받아 출입국에 다녀왔습니다.

일상적인 수임 상황은 아니었는데 일단 재미교포분이 70세가 넘으시고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다보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그 와중에 무례한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태도에 화가 잔뜩나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조카를 통해 저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니 이 분의 경우 증조 할아버지때 1901년에 하와이로 이민 가신 후 쭉 살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적증명서라든가 기본증명서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에서 발급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결혼증명서, 아버지 어머니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본인의 출생증명서등은 가지고 계셨고, 각종 하와이 이민사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민 역사가 기술된 복사 자료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F4 비자를 발급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흥미로운 하와이 이민역사를 공부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혼자 출입국 사무소에 갔더니 해당 공무원이 무작정 제적증명서,기본증명서를 포스트잇에 적어 가지고 오라고 하고, 언어가 안 통해서 그런지 굉장히 무례한 느낌을 받으셔 가지고 화가 잔뜩 나서 찾아 오셨습니다. 70이 넘은 노인분이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려고 왔는데 말은 안통하고 다리는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모습을 보니 좀 짠한 느낌도 들었죠.

아무튼 다음날 일단 종로구청에 찾아가서 일단, 제적등본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1923년 이전에는 호적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찾기가 힘들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찾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죠. 하지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방문해서 없다는 말을 듣고 바로 출입국 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찾아봤지만 제적등본 자체가 없다고 말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접수하고 지문등록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줄거면 진작 해주면 될걸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뢰자 분은 아주 기뻐하셨죠. 이후에 집 계약하는데 보증금이 잘못될까봐 불안하니 계약서 쓰는데 와 달라고 하셔서 또 업무를 봐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 제도가 없다보니 큰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당히 불안해 합니다.

행정사를 하다보니 참으로 다양한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재외공관에서 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소증 발급시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컬러 증명사진 1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F4 비자 사본 1부 (F-4 비자와 거소증 동시신청시에는 F-4관련 서류 필요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공증 (65세 이상은 면제)
  • 주소입증서류 (숙소제공확인서 또는 호텔 예약 증명서등)
  • 수입인지 3만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은 3-5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걸립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가 어딘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소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핸드폰도 정식으로 개통하고, 은행 계좌도 개설하고, 집 임대차 계약도 하고, 건강보험 가입도 하고 뭐든지 가능합니다. 거소증 받기 까지 많은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죠. 때문에 거소증을 받기 전까지는 무척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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