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BY Immikorea
한국 투자 비자 종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원하시나요? 은퇴 후의 안락한 생활이나, 장기적인 여행,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자녀들에게 한국의 유학 경험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투자 비자는 가장 빠르고 쉽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투자 비자는 일반적인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 학력, 직업 경력, 한국 내의 소득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투자만 할 수 있다면 일주일 이내에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 비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 한국의 공익펀드에 투자금을 예치하는 공익투자비자
- 한국의 관광 휴양시설 부동산을 매입하는 관광휴양시설 투자비자
-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D8비자
IISPB : 공익 사업에 투자 / 영주권 이민 (2023.6.29 개정)
공익 사업 투자 비자 제도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공익 투자 펀드에 15억 원을 투자하면 즉시 거주 비자(F2 비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후 5년 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F5 비자)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1. 공익투자 펀드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거주 비자(F2 비자)는 거주, 자유로운 입출국, 사업, 교육 등이 가능합니다.
- 3. 투자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미혼 자녀에게도 동일한 거주비자(F-2 비자)가 발급됩니다.
- 4. 1년에 1회만 한국에 입국 기록을 남긴다면, 한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 비자의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 5. 5년이 지난 후에 영주권(F5 비자)을 받으면, 원금 15억 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6. 5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즉시 비자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30억 원을 투자한다면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5년 동안 투자 상태를 유지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2. 투자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 성년 자녀도 즉시 영주권(F-5 비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 3. 2년에 1회만 한국에 입국 기록을 남긴다면, 한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 비자의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 4. 투자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이자는 없습니다.
IISRE : 한국 관광휴양시설 부동산에 투자
관광휴양시설 투자 비자 제도는 한국 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즉시 거주 비자(F2 비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후 5년 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F5 비자)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는 투자한 외국인, 법인 회사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인 성년 자녀이며, 즉시 거주 비자(F-2 비자)를 발급합니다. 이후 5년 이상을 유지하면 영주권(F-5 비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지정된 건물로 한정됩니다.
- 지정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구매를 하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비자 (F-2 비자)를 받으면 거주, 사업, 교육,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D8 비자 : 한국 법인 회사 설립 또는 투자
D8 비자는 외국인이 자본금을 투자하여 한국에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스스로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해도 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D8 비자는 투자금이 5년 간 묶여있는 공익 투자비자나 부동산 투자 비자와는 달리 자본금을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비자 승인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해외 송금의 어려움, 자금 출처 조사, 사업의 진정성 등에 대한 출입국 사무소의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 회사와 사무실을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불허가 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돈을 손해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할 것을 권유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매년 비자를 연장해야 하고, 연장 심사 시에도 사업 실적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 최소 투자 금액은 1억 원이며 3억원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비자 승인이 좀 더 쉬워집니다.
D8비자 고액 투자자는 거주비자(F2 비자) 또는 영주권(F5 비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투자자는 영주권(F5 비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 외국법인의 임직원은 3년 후 거주비자 (F-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시)
-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2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거주 비자(F-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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