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BY Immikorea

일반적으로 해외기업이 설립한 한국 지사에 필수 전문인력을 파견할 때 신청하는 D7비자를 주재원 비자라고 정의하지만 폭넓은 의미에서 해외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임직원을 파견하는 D8비자, 한국 기업에 취업 형식으로 근무하는 E7비자도 주재원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D7비자, D8비자, E7비자 중 어느 비자로 파견할 것인지는 한국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신청인의 상황등 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기업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 주재원 비자는 입국 스케쥴을 정확히 맞추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비자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서류를 최소화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설립유형에 따라 어떤 비자를 신청할 것 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정확한 비자 심사기간과 정확한 제출 서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종류별 주재원 비자의 차이점과 신청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해외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지점(영업소)이나 연락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D7비자를 허가받기 위한 주요 비자심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사 1년이상 근무경력
- 국내지사 운영 및 사업실적
- 해외로부터 운영자금 도입내역
- 파견자의 필수전문인력 입증
- 파견의 필요성 입증
한국기업의 해외지사에서 한국 본사로 외국인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 한국회사가 상장법인 자격
- 해외지사 1년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해외지사에 50만불이상 투자 또는 영업자금을 송금 (공공기관인 경우 투자금 요건 미적용)
해외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자회사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필수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입니다. 해외기업이 국가별로 각각 설립한 자회사간 인원 파견도 가능합니다.
D8비자를 허가받기 위한 주요 비자심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자의 필수전문인력 여부 입증
- 외투기업의 운영 및 사업실적
- 본사 재직증명서 및 파견명령서
- 해외로부터 투자금 도입내역
- 파견의 필요성 입증
D7비자와 D8비자의 경우 몇명이나 파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운영자금이나 투자금의 액수, 사업 운영 및 실적, 한국인 고용인원수, 파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7비자는 엄밀히 말하면 본사와 지사간의 인사발령에 의한 파견보다는 직접 채용에 기반한 전문인력 취업비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국내기업과 외국인간 직접 고용계약
- 신청인의 학위증, 경력증명서 등 아포스티유 필요
- 고용사유서를 통한 고용의 필요성 소명
- 채용하는 국내기업의 사업장 요건 및 입증 서류 제출
- 국내 최고의 전문성
- 폭넓은 경험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처 가능
- 주재원 일정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 제시
- 주재원 리로케이션 업무 동시 수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