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5-09-26BY Immikorea

한국여권 부정사용

한국여권 부정사용이란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에 입국과 출국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공항 입출국시나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나 거소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부정 사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 사범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큰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모든 불안과 걱정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대략의 진행 상황을 파악한다면 걱정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정사용을 하게 되는 경위

  1. 해외 국적을 취득했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중 국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 –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시민권 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국의 행정망에는 여전히 한국 국적이 말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권, 은행, 부동산 등기 등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로 별다른 느낌없이 계속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출입국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적발시 처벌되니, 별도의 국적상실신고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외국 시민권을 받은 후 외국 여권 발급이 늦어져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
    • – 외국 시민권을 받고 국적상실신고까지 완료했으나 외국 여권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급히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사용 적발시 처벌

  1. 부정사용 1회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은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 사범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거소증 발급이 불허됩니다.

자진신고 벌금면제 방법 및 거소증 신청

  1. 일반적으로 한국여권 부정사용한지 5년이 지난 경우는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2. 사범심사를 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할 지를 물어보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출국 명령을 받아서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것이 낫습니다.
  3. 재입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국명령서

거소증과 관련해서 국내 최다 수임을 받고 있는 이미코리아 행정사는 수많은 부정여권 사례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1. 프랑스 국적자 부정사용 14회 -> 사범심사 후 일정 고려하여 출국일자를 조정하여 출국 후 다음 한국 방문시 거소증 발급 완료
  2. 독일 국적자 부정사용 7회 -> 사범심사 후 일본으로 출국 후 다음날 입국 및 거소증 신청 후 발급완료
  3. 미국 국적자 부정사용 3회 -> 사범심사 후 당일치기로 일본으로 출국후 입국 하여 거소증 신청 발급완료
  4. 미국 국적자 -> 사범심사 및 5년 이전의 사항이라 심사종결하고 거소증 발급완료 
  5. 이외에도 수많은 사항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