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BY Immikorea
특별귀화 대상자 (국민의 자녀)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자.
- –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 입양당시 미성년이었던 양자 (성년 양자는 간이귀화 신청)
- 미성년일때 입양되었다가 성년이 된 후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자.
- 1998년 6월 13일 이전 부계혈통주의 하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여 아버지가 인지한 성년 자녀
-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할린 동포 2세의 자녀 (사할린 동포 3세)
- 북한 국적판정자 자녀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통보서
- 여권
- 본국 신분증 사본 (원본지참)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공증 인증) – 귀화신청일로부터 3년내 1년 이상 제3국에 체류하였을 경우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 한국인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본국 출생증명서, 친속관계증명서(영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등 (번역본 첨부)
- 어릴적 사진 및 같이 찍은 사진등 (생략가능)
- 유전자 감정서 (입양의 경우 입양경위서)
- 중국의 경우 기타 가족관계 입증 가능한 공적서류 (호구부등)
- 한국인 부 또는 모의 기본,혼인,가족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도 포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8.6.13일 이전 혼인으로 국적취득한 사람의 경우 제적등본 제출)
- 중국 조선족일 경우 조선족 소명자료 (거민증, 호구부등)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수수료 30만원
∗만 15세 미만 자녀를 대신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에 관한 소명자료 (이혼판결문, 민사합의서등) 제출
국적심사 기간 : 2021년 9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는 신청 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개인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주요 내용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관련사항, 실태조사(재조사),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이 있습니다.
| 해당자 | 심사기간 | 신청 시기 | |
혼인귀화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 약 18개월 (9개월) | 2020년 3월 이전 (2020년 12월 이전) | |
특별귀화 | 면접대상 |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약 18개월 | 2020년 3월 이전 |
면접면제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약 8개월 | 2021년 1월 이전 | |
간이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약 18개월 | 2020년 3월 이전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 12개월 | 2020년 9월 이전 |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 18개월 | 2020년 3월 이전 | ||
일반귀화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권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약18개월 | 2020년 3월 이전 | |
국적회복 | 국적회복 신청자 | 약 6개월 | 2021년 3월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