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6월 13일 이전 부계혈통주의 하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여 아버지가 인지한 성년 자녀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할린 동포 2세의 자녀 (사할린 동포 3세)
북한 국적판정자 자녀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귀화허가 신청서
가족관계통보서
여권
본국 신분증 사본 (원본지참)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공증 인증) – 귀화신청일로부터 3년내 1년 이상 제3국에 체류하였을 경우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한국인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국 출생증명서, 친속관계증명서(영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등 (번역본 첨부)
어릴적 사진 및 같이 찍은 사진등 (생략가능)
유전자 감정서 (입양의 경우 입양경위서)
중국의 경우 기타 가족관계 입증 가능한 공적서류 (호구부등)
한국인 부 또는 모의 기본,혼인,가족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도 포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8.6.13일 이전 혼인으로 국적취득한 사람의 경우 제적등본 제출)
중국 조선족일 경우 조선족 소명자료 (거민증, 호구부등)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수수료 30만원
∗만 15세 미만 자녀를 대신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에 관한 소명자료 (이혼판결문, 민사합의서등) 제출
국적심사 기간 : 2021년 9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는 신청 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개인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주요 내용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관련사항, 실태조사(재조사),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이 있습니다.
해당자
심사기간
신청 시기
혼인귀화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