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BY Immikorea
취업비자 의뢰해주신 업체는 업력이 2년밖에 안되고 직원 수가 5명인 회사이지만 매출액이 40억 원에 달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패션 브랜드 회사입니다.
의뢰인이 걱정하신 부분은 수출하는 업체가 아니라 해외 OEM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수입만 하는 회사라 내수업체이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사유가 되냐는 걱정이 있었고, 채용하고자 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가능할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사에서 기본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용 대상 외국인이 한국 대학을 졸업하여 전공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해외영업원 직종에 필요한 내국인 직원 수가 5명은 충족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자를 신청하였고 별탈없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외영업원으로 할것인가, 광고홍보전문가로 할것인가
당사에서는 취업비자 직종을 해외영업원으로 신청할 것인지 광고홍보전문가로 신청할 것인지 살짝 고민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해외영업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고용사유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영업원 직종과 광고홍보전문가 직종을 두고 고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사유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당사에서는 웬만하면 광고홍보전문가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영업원의 경우 너무 많은 업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E7비자 심사조건이 더 까다롭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전공이 한국어학과라서 광고홍보전문가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해외영업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고용사유서를 그 쪽 방향으로 강조하여 제출하였고 무리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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