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폭행, 난동, 마약, 성범죄, 절도등 외국인이 범죄를 범했을 때 1차적으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현장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추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문을 통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서 작성을 통해 사건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본인의 행위에 대해 변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범 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