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5-09-14BY Immikorea

최종 업데이트: 2025년 9월 14일

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본사나 자회사의 임직원을 한국법인으로 파견시켜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건은 홍콩법인이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였지만, 홍콩법인의 본사인 중국 법인의 직원을 한국에 파견한 사례입니다.

 

D8비자 파견
중국에서 한국으로 D8비자 파견

D8비자로 파견시 준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4. 주주변동명세서 원본
  5.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6.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7. 투자자금 도입관련 서류
  8.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9. 영업실적 증명서
  10. 기타 개인별 추가 서류

*기본적인 서류이며 개별 회사의 투자 구조나 출입국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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