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BY Immikorea
최종 업데이트: 2025년 9월 14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D8비자 파견
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본사나 자회사의 임직원을 한국법인으로 파견시켜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건은 홍콩법인이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였지만, 홍콩법인의 본사인 중국 법인의 직원을 한국에 파견한 사례입니다.


D8비자로 파견시 준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주주변동명세서 원본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투자자금 도입관련 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영업실적 증명서
- 기타 개인별 추가 서류
*기본적인 서류이며 개별 회사의 투자 구조나 출입국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