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BY Immikorea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2015년 1월 22일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거소증을 받았으나 이 제도가 폐지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재외국민의 거소신고증은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후 거소증은 해외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에게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달라진 점
-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
- 해외이주신고만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편리해 집니다.
-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발급절차
-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됩니다.
-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 증명사진 (3.5*4.5 흰색배경)
- 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문의
다양한 문의가 있지만 주로 거소증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혼동하시고,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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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
- 정확한 서류 준비
- 필요시 샘플 서류 제공
- 방문예약없이 즉시 비자 신청 접수
- 거소증 발급, 국적회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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