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BY Immikorea
F-4 재외 동포 자격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그 직계 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병역관련 F-4 비자 발급 제한
- 개정된 재외동포법으로 인해 국적상실일 또는 외국 시민권 취득일이 2018.5.1일을 기준으로 이전 날짜라면 F-4비자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후 날짜인 경우라면 만40세 되는 12.31일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현역, 상근 예비역,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쳤거나 병역 면제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만 40세 이전이라도 F-4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1.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체류기간 1년 이내로 부여
한국어 면제대상
- – 과거 다른 체류 자격에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한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 60세 이상자
- –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 – 13세 이하인 사람
- –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해외범죄경력 면제대상
- – 60세 이상인 사람
- – 13세 이하인 사람
-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 특별공로(국익증진)동포
-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 – F-4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증발급 신청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의 외국 국적 동포 (21개국)는 세부 대상별 추가 서류 있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F-4 비자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처우
- 동포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동거 F-1 비자 발급 가능
- 외국인 등록 미성년자는 부,모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시 만 25세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혼인한 자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