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BY Immikorea
입국금지해제 (입국규제해제) 신청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불법 체류자와의 결혼, 결혼 생활 중 법 위반으로 인해 강제 출국 당하는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법 위반 사유로 입국 규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입국규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입국규제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조항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국금지 기간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이 불가하며, 국익을 위해서나 입국의 필요성이 소명 되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결혼비자의 경우 원만한 가정 생활을 위해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자진출국 후 입국유예
매년 자진출국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홍보문구를 보면 자진출국 후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예라는 말의 뜻은 날짜나 시간을 미룬다는 의미로 규제하는 기간을 미루어 입국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입국유예를 받았다고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입국의 목적이 확실할 때 비자를 준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입국을 허가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쉽지는 않지만 결혼비자에 있어서는 입국규제보다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 자진출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나은 방법입니다.
강제출국 전 조치
사전에 강제출국이 예상된다면 입국금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범심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공무원은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입국 금지기간에 대해 경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칙금 납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체류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게 되면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내리게 되므로 반드시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사범조사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처음부터 입국금지기간을 짧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출국 후 조치
강제출국이 된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입국금지 기간이더라도 입국금지해제 요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입국 금지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것을 일반해제, 입국 금지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것을 특별해제라고 부릅니다.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각종 자료와 함께 입국금지해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이러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승인권이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에 입국금지해제를 건의하게 되고 법무부의 판단 하에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입국금지해제는 재외공관과 법무부 양쪽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검찰청에서 각종 외국인 사건을 취급해 왔습니다. 각종 외국인 사건의 단계별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전문 행정사로서 사범심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오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범 행정사
검찰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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