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BY Immikorea
일본에서 한국으로 D8비자 주재원 파견 (일본->싱가폴->한국 순으로 투자)
회사 지배구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은 투자한 본사의 임원과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뢰해 주신 건은 일본 본사가 싱가폴에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에 싱가폴 자회사가 한국에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일본 본사의 인원을 한국에 파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지배구조가 얽혀있는 경우의 D8비자 주재원 파견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본본사의 서류, 투자한 싱가폴 회사의 서류, 한국 회사의 서류 등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회사들간의 지배구조에 대한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견이 가능한 형태

주재원 비자의 경우 D7비자도 있는데 이것은 해외법인의 국내지사에 파견되는 것이며, 지배 구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