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BY Immikorea
이혼 후 간이귀화 국적신청 요건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한 사람 (F-6-3)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해야 하는 사람 (F-6-2)
-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외국인 등록후 2년 이상 국내체류하거나 또는 혼인기간 3년 이상으로 외국인 등록후 1년 이상 국내 체류한 사람
이혼 후 간이귀화 기본 제출 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 : 사진 부착
- 여권사본, 본국 신분증 사본 (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이혼한 한국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사유서
- –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어디에서 어떻게, 한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했는지 여부)
- – 한국입국 경위 (언제 어떻게 입국)
- – 현재 거주장소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 – 생활 수단 및 향후 계획 (배우자 및 자신의 직업등)
- – 한국 배우자의 가족과 교류여부등
- – 혼인중단 또는 파탄사유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하게 된 이유 설명)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 입증 서류 (선택)
-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예금, 적금, 증권등) 잔고증명,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
- – 3천만원 이상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 – 3천만원 이상 임대차보증금
-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등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시 필요서류
- – 중국 : 친속관계증명서
- – 그 외 국가 : 호적,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 거민증, 호구부
- 가족관계통보서
- 수수료 30만원
혼인관계 단절시 추가 제출하는 입증서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제적등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1개 이상 제출)
- 이혼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등을 고소하여 받은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형사판결문
- 이혼조정 결정문(정식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한 이혼은 배우자 폭행, 외도등 별도의 구체적 입증 자료 제출)
- 진단서 (배우자의 폭행내용 기재된 것), 상처사진등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등 (경찰 조회결과 특정 거주지에 거주함이 밝혀지면 제외함)
- 친척 또는 주변 지인의 확인서 (혼인관계 중단원인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 또는 혼인관계가 중단될 당시 거주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등)
- 공인된 여성단체가 작성한확인서]
-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미성년 자녀 양육시
- 이혼판결문, 이혼신고서등 자녀양육 관련 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양육비 지출내역 (학원비, 병원비등)
간이귀화 시험
필기시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귀화용 종합평가 일정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응시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해야 하며 응시기회는 최대 3회 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5단계)를 수료하지 않고 귀화용 종합평가만을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이후 면접심사 필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5단계)를 수료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도 합격한 경우에는 이후 면접심사 면제
면접시험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응시. 응시기회 총2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