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BY Immikorea
이중국적 (복수국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외 동포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후에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계속 살지는 않지만 한국과 외국을 오갈 때 비자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신청하고자 하지만 대부분이 해외에 오래 사시다 보니 한국의 행정 절차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교포사회 내의 카더라 소문을 듣고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국적 신청 순서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음의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며, 이미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너뛰고 다음 단계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 국적상실 신고
국민이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적 상실은 되었지만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한국의 각종 행정 문서에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출입국 시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적발시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만 재외 동포로 인정받고 F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F4비자와 거소증 동시 신청
거소증 발급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 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중국적 (복수국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3. 국적회복 신청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 발급이 완료되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국적회복신청서
- 국적회복진술서
- 가족관계통보서
- 여권사본, 거소증 사본
- 시민권증서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증서류
- 신청수수료 20만원
국적회복 심사기간
- –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2023년 6월 현재는 8개월) 개인별, 지역별, 출입국 관리소의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국적회복 신청 후에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출국기간 중에는 심사가 중단되며 입국 후 입국 사실을 출입국 사무소에 알려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 –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재외동포분들이 국적회복 신청만 하시고 출국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외에서 이메일등을 통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국적회복이 승인이 되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 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허가 여부가 전송됨)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4단계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국적회복허가 통지문과 기본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국적회복허가통지문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 기본증명서
- 거소증
- 사진1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5단계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 신고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 반납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거소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 (30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본인이 원할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때 거소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후에는 한국여권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중국적이 되기 때문에 두가지 종류의 여권을 소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는 경우 해외 여권을 써야하는지 한국여권을 써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쉽게 생각해서 해당국 공항에서는 해당국의 여권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간다고 하면 한국 공항 출국(한국여권) – 미국 공항 입국 (미국여권) – 미국 공항 출국 (미국여권) – 한국공항 입국 (한국여권) 순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