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BY Immikorea
외국인 사건 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 처분이 음주운전과 폭행 입니다.
주로 술자리에서 옆자리 일행과의 시비 등으로 언쟁을 벌이다가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가게의 기물이 파손되는 경우 재물 손괴 및 업무방해죄가 추가 됩니다. 여기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도구나 흉기를 드는 경우에는 특수 폭행으로 가중 처벌되며, 상대방이 다치는 경우 상해죄가 되고, 2인 이상이 가담하면 공동 상해가 됩니다. 말리는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과실치상이 됩니다.
이처럼 술기운에 휘말려 뜻하지 않게 소란을 피우게 되지만 그 후에 책임져야 할 현실은 가혹합니다.
단순 폭행 사건만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조금이라도 원활한 해결이 안된다면 외국인 추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암묵적인 벌금 300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 폭행 치상, 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개별적 사안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 합니다.
단순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260조 1항)
단순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257조 1항)
폭행치상죄
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이 되는데 상해죄의 벌칙으로 처벌을 합니다.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58조의 2)
특수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61조)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136조)
외국인 강제출국 기준
- 벌금 300만원 이상
- 5년간 벌금 합산액 500만원 이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른 경우에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를 하는 등 형량을 최대한 감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사범심사 준비로 강제출국은 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검찰청에서 각종 폭행 사건을 취급해 왔습니다. 각종 외국인 사건의 단계별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전문 행정사로서 사범심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오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범 행정사
검찰수사관
- – 대검찰청 강력부
-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 –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 – 인천지검 특수부
- – 창원지검 공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