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BY Immikorea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한국에서 큰 범죄로 취급되고 벌금이 매우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한 번의 적발로도 강제 출국 당할 수 있습니다.
대략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강제 출국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하라고 할지라도 3년이내 누적된 금액이 700만원, 과거 처벌 내역이 있는 경우, 대인, 대물 사건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 경찰 검찰 법원 재판 진행과정 이해, 조사 및 재판시 대처법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1.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 벌칙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한 사람
위반사항 | 벌칙 |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몇 일 후 경찰 조사
경찰 조사받기 전후 반성문, 가족과 지인, 회사 동료 등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때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검찰, 법원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후 검찰 송치
경찰 조사후 범죄사실을 작성하여 기록을 검찰로 보내는 것을 검찰 송치라고 합니다. 보통 경찰 조사후 수일에서 한달 이내로 검찰에 송치 합니다.
검찰 기록 검토 및 기소
음주 운전의 경우 단순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전의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종 전과, 음주 수치 등 기본적인 것을 검토하여 법원에 서류상 재판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약식기소 (구약식) 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구약식)를 합니다.
단, 동종 전과가 많거나 뺑소니, 음주 후 교통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검찰청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구공판)합니다. 구공판 사건의 경우 음주 운전한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 재판
대부분 음주운전 사건은 판사가 검찰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선고된 서류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구공판)의 경우 판사, 공판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출석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구공판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또는 집행유예) 또는 고액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약식명령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청구하여 소명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 법원에서 검사님과 판사님 앞에서 잘못한 것과 어려운 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식명령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금액이 항상 감경되는 것은 아니나 다시 한번 판사님의 선처를 바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출국 당할 위험성이 큰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벌금 납부 통지
법원의 선고가 끝나면 약식명령 서류가 검찰청 재산형집행 부서로 이관되며, 이후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번호로 벌금납부 안내문이 보내지게 됩니다. 이후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 사건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관계만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할 것이 없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경우 검찰에서는 경찰의 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서류나 조사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대부분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벌금액수에 대한 구형량을 적어서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약식기소 사건은 대부분 구형량 금액 드대로 약식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찰의 구형량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류가 검찰에 있을 때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관련 교육 이수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선고전 유리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제출해도 됩니다. 물론 검찰에도 내고, 법원에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량을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선고하기 전까지 유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판사님 앞에서 직접 유리한 진술과 유리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벌금까지 다 납부한 후에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 소환 명령을 받고 행정사에게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여러가지 조치를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고 최종 사범심사 만을 남겨두고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강제출국을 면할 방법도 있습니다. 법의 영역이 아닌 인도적인 영역에서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서 추방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과 사건 전후의 마음가짐, 재발방지등에 대해 담담하고 진솔한 반성을 한다면 강제 추방까지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늬앙스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검찰청에서 각종 외국인 사건을 취급해 왔습니다. 각종 외국인 사건의 단계별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전문 행정사로서 사범심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오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범 행정사
검찰수사관
- – 대검찰청 강력부
-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 –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 – 인천지검 특수부
- – 창원지검 공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