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2-23BY Immikorea

비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등록번호가 있어야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는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 체류비자를 소지한 등록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번호입니다. 
  2. 국내거소신고번호
    •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나오는 거소증 번호입니다.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비거주 외국인은 임시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차후에 거소번호나, 외국인등록증 번호가 됩니다. 
  1. 최초 발급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이후 재발급은 전국의 모든 출입국 외국인청 및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 여권 (택1)

  1. 유효한 여권
  2.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받은 여권
  3.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받은 여권사본 증명서
  4.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증명서
  5.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받은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
  6.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 기록 증명서

신청서

  1.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최초 발급시)
  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재발급시)

대리인이 신청시 추가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불요)
신청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 기관
  • 외국인 이민 / 비자 / 정착 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의 전문성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등 외국어 상담 가능
  • 은행 글로벌센터, 법무사, 세무사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제공으로 본사, 담당자 업무부담 해소
  •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비자신청, 사무실찾기, 법인등기, 세무대리인 설정까지 한번에 OK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비자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