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BY Immikorea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재외동포 포함)
비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등록번호가 있어야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는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 체류비자를 소지한 등록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번호입니다.
- 국내거소신고번호
-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나오는 거소증 번호입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비거주 외국인은 임시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차후에 거소번호나, 외국인등록증 번호가 됩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장소
- 최초 발급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이후 재발급은 전국의 모든 출입국 외국인청 및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자 여권 (택1)
- 유효한 여권
-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받은 여권
-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받은 여권사본 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증명서
-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받은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 기록 증명서
신청서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최초 발급시)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재발급시)
대리인이 신청시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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