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2-23BY Immikorea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아래의 번호 중 1개를 기재해야 합니다.

  1.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는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장기 비자를 소지한 등록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번호입니다. 
  2. 국내거소신고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는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발급되는 거소증 번호입니다.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등기용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발급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에서만 가능하고
  2. 재발급은 전국의 모든 출입국 외국인청 및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시

  1. 유효한 여권
  2.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받은 여권
  3.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받은 여권사본 증명서
  4.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증명서
  5.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받은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
  6.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 기록 증명서

—————————————————- (위에서 택1)

  1.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최초 발급시)
  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재발급시)

대리인이 신청시 추가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불요)
  3. 위임장 기재내용
    1.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
    2. 위임내용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위임 명시
    3. 부동산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위임 명시한 위임장은 불가
    4. 위임일자
    5. 위임자의 서명
    6. 위임자 확인을 위하여 위임장의 서명은 여권사본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
    7. 외국 국적 취득 전 성명의 도장 날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