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BY Immikorea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재외동포 포함)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아래의 번호 중 1개를 기재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는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장기 비자를 소지한 등록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번호입니다.
- 국내거소신고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는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발급되는 거소증 번호입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등기용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장소
- 최초 발급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에서만 가능하고
- 재발급은 전국의 모든 출입국 외국인청 및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시
- 유효한 여권
-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받은 여권
-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받은 여권사본 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증명서
-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받은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 기록 증명서
—————————————————- (위에서 택1)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최초 발급시)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재발급시)
대리인이 신청시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불요)
- 위임장 기재내용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
- 위임내용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위임 명시
- 부동산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위임 명시한 위임장은 불가
- 위임일자
- 위임자의 서명
- 위임자 확인을 위하여 위임장의 서명은 여권사본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
- 외국 국적 취득 전 성명의 도장 날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