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BY Immikorea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해 한국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수인재 고소득 외국인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초청 요건 (F1-22비자)
초청인 요건
- 취재(D5), 주재(D7), 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 특정활동 (E7)
- 위 비자에서 F2비자, F5비자, F6비자로 변경한 자
-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 (대표 , 임원, 상급관리자)
- 1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투자가는 첨단기술분야 업종 종사자
- 전년도 소득이 GNI의 3배 이상 (10억원 이상 투자한 본인에 대해서는 연간소득적용 면제)
- 인도적인 요건이 있어야 함
- 13세 미만 자녀양육
- 배우자가 질병 또는 취업으로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 요건
- 만20세 – 58세,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
- 초청인 1인당 1명만 가능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월 209시간으로 제한
- 시간당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의 경우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심사가 엄격합니다. 또한 과거 한국에 불법 체류 경력, 범죄 경력등을 미리 확인하고 고용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 절차
-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
-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나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국내에서 신청 가능
-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 연간소득 증명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50만불 미만 투자가의 경우 추가서류
- 첨단정보업종 입증서류
- 고용중인 근로자 입증서류
- 가사보조인 준비서류
- 여권사본
- 졸업증명서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