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BY Immikorea

항목 | 외국인투자기업(법인) | 지점(국내지사) | 연락사무소 |
근거법규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법인성격 | 국내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 |
외국인직접투자 | O | X | X |
상호 | 자유 |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 본사와 동일상만 가능 |
영업활동의 범위 | 인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 본사의 업무와 동일 인가 범위 내에서 가능 | 수익창출 X 단순연락업무만 가능 |
최소자본 요건 | 1억원 | 없음 | 없음 |
국내차입 | O | △ (거의 불가능) | X |
장부기록 유지의무 | O | O | X |
외부감사 | O | X | X |
납세의무 | O | O | X |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세제 혜택 O | X | X |
임원파견 | D8비자 1억원당 1명 | D7비자 -본사 근무 1년이상 -1년미만 50만불 이상 -비자자격변경 불가 -전문인력입증 (대표자 외) | D7비자 -본사 근무 1년 이상 -1년미만 50만불 이상 -비자자격 변경 불가 -전문인력입증 (대표자 외) |
등기 | 등기필요 | 등기필요 | 등기불요 |
외국인투자기업(법인) | 지점(국내지사) | 연락사무소 |
1. 외국인투자신고(은행), 송금 | 1. 국내지사 설치신고(은행) | 1. 국내지사 설치신고(은행) |
2. 법인등기(등기소) | 2. 법인등기 (등기소) | |
3. 인허가 취득(관련기관 – 필요시) | ||
4. 사업자등록(세무서) | ||
5. 법인통장 개설(은행) | ||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3, 사업자등록 | 2. 고유번호등록 |
외국인투자기업(법인) | 지점(국내지사) | 연락사무소 |
1.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진 3.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사본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7. 주주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8.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9. 주재활동 시, 파견명령서 or 재직증명서 + (3억원 이하인경우)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국내은행 입출금 내역서 등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서류 (필요시) | 1. 외국회사법인등록증명서 -공증필요 -회사 설립사항 증명서 -정관 등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2. 지사설치신고위임장 -공증필요 3. 한국지사설립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한국영업소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한국 영업소 주소, 한국에 영업소를 설립한다는 내용 기재 4. 해당 외국기업 대표자 여권 사본 5. 한국 대표자 여권 사본(D-7주재 비자 필수) 6. 국내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위임장 (대리인 신고시) 8. 사업계획서 | 1. 외국본사 법인등록증명서 -공증필요 2. 외국본사 이사회 의사록 -공증필요 3. 외국본사 대표자의 여권사본 4. 한국 대표자의 여권사본 5. 위임장 6.국내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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