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09BY Immikorea

외국기업 한국지사

해외법인은 한국에 투자금 없이 지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사 설치의 장점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는 다르게 투자되는 자본금 없이 한국에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한국 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D7비자의 요건을 갖추면 해외본사의 직원을 한국에 파견시켜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지사의 경우 해외 법인으로 분류되어 영업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이 해외본사에 귀속되며, 중소기업등록 등과 같은 국내법인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설립된 지사를 폐쇄하고 다른 유형의 회사를 재설립 하는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사업 활동 내용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립할 회사의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본사 준비

해외 본사는 아래의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 증명서
  2. 정관
  3. 주주명부
  4. 이사회의결서
  5. 취임승낙서
  6. 주소 서명 공증
  7. 본사 대표자 여권 사본
  8. 한국지사 대표자 여권 사본 (한국인인 경우 신분증)
  9. 한국지사 대표자 임명장
  10. 위임장

국내 준비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여권사본, 인감도장, 인감신고서 (지사장이 한국인)

해외본사의 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하는데 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일주일 정도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절차소요기간
외국 본사 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 (외국환 은행)1일
->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신고 (외국환 은행)1일
-> 국내 지사 법인 등기 (등기소)4일
->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2일
-> 법인통장 개설 (은행)1일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업장의 주소가 바뀌는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사 변경 신고와 법인 등기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변경된 사항과 관련한 해외 본사서류를 아포스티유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소 이전시 지사의 경우 영업소 폐지 등기를 한 후 재등기해야 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주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지사변경신고서

국내지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국내지사 변경신고서, 법인등기 내용 정정, 변경과 관련된 본사 아포스티유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임서
  2. 취임승낙서
  3. 이사회결의서
  4. 서명주소공증
  5. 인감신고서 (일본)
  6. 법인도장, 법인카드

외국기업이 국내 지사를 설치한 후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D7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7비자 신청시 조건

  1. 파견자는 본사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해외 본사의 규모와 운영자금 도입 액수에 따라 D7비자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국내에서 비자 자격 변경 불가합니다 (초청비자로 발급)
  4.  대표자외에는 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물론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국내 원천소득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E7 취업비자로 현지에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입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해야 하는 이유

  1. 외국인/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2. 준비서류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 해외본사에서 아포스티유 해야하는 서류를 외국어와 한국어 두가지로 작성해서 드립니다. 본사는 아포스티유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작성샘플 제공, 번역,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 은행 계좌개설까지 논스톱으로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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