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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BY Immikorea

연락사무소 폐쇄 절차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지사로 변경 설치하거나 한국에서 철수하는 경우 최초 설치신고를 했던 지정 외국환 은행에 폐쇄 신고를 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폐쇄신고 구비서류 (지정 외국환은행)

  1. 외국기업국내지사 폐쇄신고서
  2. 본사에서 발행한 폐쇄입증서류 -> 이사회의결서 (아포스티유)
  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4. 고유번호
  5. 위임시 위임장 (아포스티유)

폐업신고 구비서류 (관할 세무서)

  1. 고유번호증 원본
  2. 이사회의결서

연락사무소의 보유자산을 청산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한 후에 송금합니다. 

구비서류 (지정 외국환은행)

  1. 외국기업국내지사 폐쇄신고서 사본
  2. 국내보유 자산이 청산대금인것을 입증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3. 예금잔고증명서
  4. 납세 증명서
  5. 지사장 신분
  6. 국내 통장 / 도장
  7. 본사 통장 정보

연락사무소 폐쇄 절차는 설치보다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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