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BY Immikorea
연락사무소 폐쇄 절차 및 구비서류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지사로 변경 설치하거나 한국에서 철수하는 경우 최초 설치신고를 했던 지정 외국환 은행에 폐쇄 신고를 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폐쇄신고 구비서류 (지정 외국환은행)
- 외국기업국내지사 폐쇄신고서
- 본사에서 발행한 폐쇄입증서류 -> 이사회의결서 (아포스티유)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 고유번호
- 위임시 위임장 (아포스티유)
폐업신고 구비서류 (관할 세무서)
- 고유번호증 원본
- 이사회의결서
연락사무소 보유 자산이 있는 경우 청산대금 회수
연락사무소의 보유자산을 청산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한 후에 송금합니다.
구비서류 (지정 외국환은행)
- 외국기업국내지사 폐쇄신고서 사본
- 국내보유 자산이 청산대금인것을 입증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예금잔고증명서
- 납세 증명서
- 지사장 신분
- 국내 통장 / 도장
- 본사 통장 정보
연락사무소 폐쇄 절차는 설치보다 까다롭습니다.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문의
- 분야별 전문가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정착 계획 상담
- 외국인 기업 설립
- 외국인 부동산 매매/신고/등기
- 외국인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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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역이민 상담
- 기타 행정서비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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