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5BY Immikorea

연락사무소 설치 목적 및 업무
연락사무소는 외국 회사가 한국내에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현지 연락 업무, 시장 조사, 연구 개발,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게 됩니다.
연락사무소와 지점의 핵심적인 차이는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비영업적 활동만 가능하며 직접 판매나 해외 본사의 판매 대행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법원 등기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나 지점 설립에 비해 절차가 간단합니다.
하지만 은행과 세무서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외국환 거래 신고, 외환 계좌 개설 등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각종 공증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요구 서류
- 외국본사 법인등록 증명서 (공증필요)
- 외국본사 이사회의사록 (공증필요)
- 외국본사 대표자의 여권사본
- 한국 대표자의 여권사본
- 위임장 (Power of Attoney)
- 국내 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 외국기업 서류 공증 후 한국 송부
-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 외환 송금 계좌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발급 (고유번호증)
- 은행계좌 개설
연락사무소와 D7 주재원 비자
연락사무소를 설치 후에 D7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후에 운영 자금의 도입이 없다면 D7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D7비자 신청시 조건
- 파견자는 본사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해외 본사의 규모와 운영 자금 도입 액수에 따라 D7비자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비자 자격 변경 불가합니다 (초청비자로 발급)
- 대표자외에는 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직원 채용과 세금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영업활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습니다
- 직원이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 4대보험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직원이 국내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 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수령,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 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연락사무소 설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