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5BY Immikorea
연락사무소는 외국 회사가 한국 내에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현지 연락 업무, 시장 조사, 연구 개발,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게 됩니다.
연락사무소 활동 범위
- 자산의 단순한 구입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의 저장, 보관
- 광고 선전 활동
- 정보 수집과 제공
- 시장조사
- 자기의 자산을 타인에게 가공하게 하는 활동
연락사무소 설치는 법원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나 한국 지사 설립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지만 외국환 은행과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공증 서류, 신청 서류 작성, 계좌 개설 등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시 외국 본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아포스티유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 본사 법인등록증명서
- 외국 본사 정관
- 외국 본사 주주명부
- 외국 본사 이사회의사록
- 외국 본사 대표자 여권 사본
- 한국 연락사무소 대표자 여권 사본 (한국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 한국 연락사무소 대표자 임명장
- 위임장
- 국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사회의사록, 임명장, 위임장에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아포스티유 재발급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처음부터 정확한 서류작성이 요구됩니다.
각 외국환은행, 세무서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페이퍼 컴퍼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 거래 실적이나 운영 자금 도입 계획이 없다면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외국본사 아포스티유 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국내 대표자 서류 준비
-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 (지정 외국환은행)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 (지정 외국환은행)
- 고유번호증 발급 (세무서)
- 은행 계좌 개설 (지정 외국환은행)
영업사무소는 수익이 창출되는 영업활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채용한 경우, 국내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직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해야 하는데 납세 조합을 통해 세무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연락사무소를 설치 후에 D7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설치 후에 운영 자금의 도입이 없다면 D7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D7비자 신청시 조건
- 파견자는 본사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해외 본사의 규모와 운영 자금 도입 액수에 따라 D7비자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비자 자격 변경 불가합니다 (초청 비자로 발급)
- 대표자외에는 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폐쇄 절차는 최초 설치 신고했던 지정외국환은행에 폐쇄 신고를 한 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폐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내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청산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외국환 은행에 신고 후 해외로 송금합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등기만 해주는 일반 업체와 달리 서류 작성 / 번역 / 신고 / 사업자등록까지 논스톱 대행을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해 이사회의사록, 임명장, 위임장 등의 샘플 서류를 제공하고 검토해 드립니다. 본사에 맞게 내용만 수정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전문적인 비자 컨설팅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
- 정확한 서류 준비
- 필요시 샘플 서류 제공
- 방문예약없이 즉시 비자 신청 접수
- 외국인등록증 발급
- 분야별 전문가 외국인 정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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