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5-10-19BY Immikorea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신 재외동포 부모의 경우 재외동포 2세나 3세인 자녀의 한국 비자 취득여부에 대해 궁금하지만 너무나 복잡한 국적법으로 인해 어떤 것이 정확한 내용인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가능 여부,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시기, 국적선택 방법, 이중 국적 가능 여부, 출생신고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해당자인지 확인

외국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한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라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1998년 6월13일 이전 출생자는 부계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을 따릅니다.
  2. 1998년 6.14일 이후 출생자는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인 경우(영주권자 포함) 한국 국적을 부여받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3. 주의사항 : 부모 둘 다 해외 시민권자이지만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한국 국적자로 간주되어 자녀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출생신고 및 병역의무 부여

  1.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자동 발생됩니다. ->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경우 병역 의무 소멸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고기관

  1. 관할 영사관
  2. 한국에서 신청시에는 한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인

  1. 부모
  2. 직계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
  3. 본인이 직접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안되는 곳 많음

주요서류

  1.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신청시 아포스티유 및 번역)
  2. 부모의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 등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국적이탈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한 상태에서

  1. 남자 : 생일에 관계없이 만18세가 되는 해의 3.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이 시기가 지나면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아야 국적이탈이 가능
  2. 여자 : 강제성은 없으나 만22세 이전이 일반적인 기준
    • -> 이 시기가 지나면 국적선택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3.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자만 가능하며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유지하려면 다음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남자 :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이중국적 불가 
  2. 여자 : 만22세 생일 전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하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 제출

신고기간을 넘긴 경우

  1.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 제출 후 이중국적 유지 가능
  2. 여자의 경우 국적선택신고 후 국적선택 명령서를 받은 후 국적이탈 선택을 통해 한국국적 상실

국적선택신고는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의 국적선택명령제도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선택기간

  1. 만20세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2. 만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때부터 2년내

국적선택기간

  1. 남자의 경우는 사실상 만18세가 되는 해의 3.31일까지이며, 병역이행 완료 후에만 국적선택 가능
  2. 여자의 경우는 만22세까지이지만 이후라도 국적선택명령을 통해 조건부 선택 가능   

1.미국 국적 재외동포 여성이 E-2 영어강사 비자를 신청했다가 비자 심사중 아버지가 출생 당시 한국인임이 확인되어 비자 발급이 보류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에서 확인 결과 아버지가 시민권자였지만 국적상실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자녀도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로 판단. 자녀의 출생신고를 국내에서 먼저하고, 국적선택 신고 후 국적선택 명령을 받고 국적이탈을 선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 아버지 또한 별도로 국적상실신고 실시. 이후에 F4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2.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외동포 남성이 F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으나, 아버지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이중국적자로 판단되어 F4비자 신청이 불가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차후 병역 통지가 올 것으로 판단되어 의논끝에 남성이 병역을 필하겠다고 결심하여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병역을 필한 후 국적선택을 통한 이중국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