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BY Immikorea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일
선천적 복수국적자 F4비자, 거소증 신청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신 재외동포 부모의 경우 재외동포 2세나 3세인 자녀의 한국 비자 취득여부에 대해 궁금하지만 너무나 복잡한 국적법으로 인해 어떤 것이 정확한 내용인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가능 여부,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시기, 국적선택 방법, 이중 국적 가능 여부, 출생신고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해당자인지 확인
외국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한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라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1998년 6월13일 이전 출생자는 부계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을 따릅니다.
- 1998년 6.14일 이후 출생자는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영주권자 포함) 한국 국적을 부여받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뒤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에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닙니다.
출생신고 및 병역의무 부여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자동 발생됩니다. ->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경우 병역 의무 소멸

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생신고
신고기관
- 관할 영사관
- 한국에서 신청시에는 한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인
- 부모
- 직계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
- 본인이 직접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안되는 곳 많음
주요서류
-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신청시 아포스티유 및 번역)
- 부모의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 등등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국적이탈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한 상태에서
- 남자 : 생일에 관계없이 만18세가 되는 해의 3.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이 시기가 지나면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아야 국적이탈이 가능
- 여자 : 강제성은 없으나 만22세 이전이 일반적인 기준
- -> 이 시기가 지나면 국적선택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자만 가능하며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이중국적 유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유지하려면 다음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남자 :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이중국적 불가
- 여자 : 만22세 생일 전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하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 제출
신고기간을 넘긴 경우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 제출 후 이중국적 유지 가능
- 여자의 경우 국적선택신고 후 국적선택 명령서를 받은 후 국적이탈 선택을 통해 한국국적 상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
국적선택신고는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의 국적선택명령제도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선택기간
- 만20세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때부터 2년내
국적선택기간
- 남자의 경우는 사실상 만18세가 되는 해의 3.31일까지이며, 병역이행 완료 후에만 국적선택 가능
- 여자의 경우는 만22세까지이지만 이후라도 국적선택명령을 통해 조건부 선택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