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음주운전이나 폭행, 상해, 성추행,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출입국 사범 심사 결과에 따라 출국 권고, 출국명령, 강제추방(강제퇴거) 등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기한을 정해주고 집행을 하게 되지만 불법 취업, 불법체류 등 경찰이나 출입국 단속 직원에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바로 강제 추방을 위해서 외국인 보호소로 바로 수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법정에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수감 기간이 끝나고 출소하는 경우에도 바로 보호소로 인계되어 강제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로 인계되는 운 나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내용, 죄질,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출입국 사무소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라도 약간 생기지만 강제추방 결정은 바로 보호소에 수감되어 버리기 때문에 신변을 정리할 시간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 일시 해제라는 제도를 두어 국내에 남아있는 사업장이나 재산, 집 등 기타 신변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보호 일시 해제는 수감된 모든 외국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외국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출입국 사무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범법 사실의 내용, 태도,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벌금 액수 또는 같은 형량, 같은 불법체류 기간 등의 조건이라 하더라도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신청 사유서와 입증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보호 일시 해제를 신청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금액은 처벌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의 제한, 신원보증인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서 일정 기간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한 보증금은 출국 시 반환되며 만일 보호 일시 해제 중 연락이 두절되거나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예치한 보증은 몰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