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BY Immikorea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배우자를 결혼비자로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
이수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사증으로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람
-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람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람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육 내용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 정보 등 소개 (1시간)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1시간)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 피해사례 소개, 국제 결혼자의 경험담 (1시간)
- 부부간 인권 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인권 교육 (1시간)
신청 방법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교육 일시 및 장소
- 일시 : 매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
- 장소 : 전국 16개 출입국 외국인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이수증 발급 및 활용
- 교육 종료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이수번호 문자 메시지 전송
- F6비자 사증 신청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을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
- 이수증은 5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