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4-11-13BY Immikorea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배우자를 결혼비자로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사증으로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람
  2.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람
  3.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람
  4.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 정보 등 소개 (1시간)
  2.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1시간)
  3.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 피해사례 소개, 국제 결혼자의 경험담 (1시간)
  4. 부부간 인권 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인권 교육 (1시간)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1. 일시 : 매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
  2. 장소 : 전국 16개 출입국 외국인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1. 교육 종료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이수번호 문자 메시지 전송
  2. F6비자 사증 신청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을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
  3. 이수증은 5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