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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 절차, 신청 및 접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귀화요건 심사, 심사결정,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고시 및 통보, 외국국적 포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주민등록 발급
2021-02-16BY Immikorea
국적법 제4조~제7조
– 공통 :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등 확인
– 입양 : 입양의 진정성등 확인
– 혼인귀화 :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등 확인
2.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요건 심사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 취득
국적 취득 후 1년내 외국 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