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BY Immikorea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복수 국적(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적회복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국적회복을 신청하기까지의 과정과 신청 이후의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순서 | 내용 | 신청장소 |
1단계 | 국적상실신고 | 영사관 / 출입국사무소 |
2단계 | F4비자 신청 | 영사관 |
F4비자 거소증 통합 신청 | 출입국사무소 | |
3단계 | 국적회복 신청 | 출입국사무소 |
4단계 | 국적증서 수여식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 | 출입국사무소 |
5단계 | 주민등록증 / 한국여권 신청 | 주민센터 / 구청 |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까지는 위의 단계를 순서대로 이행해야 하며 이미 완료된 것은 다음 단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단계 : 국적상실신고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국내 행정망에는 그대로 한국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완전한 외국인이 되고,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국적상실이 된 상태에서만이 국적을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국적상실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이라고 적혀 있으며 제적등본상에는 “국적상실일”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없다면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해외영사관에서도 가능하며,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처리는 2달여 정도 소요되나 신청 후 접수증만 받으면 즉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재외동포임을 확인하는 F4비자를 발급 받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등록증인 거소증을 받아야 합니다. F4비자는 해외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소증은 국내 입국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를 영사관에서 받고 국내에서 거소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소증 최초 체류기간이 2년이 부여되며, 국내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통합 신청하는 경우는 체류기간 3년이 부여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F4비자와 거소증을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략 1달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즌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국적회복 심사로 인해 거소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거소증 연장을 해야 합니다.
3단계 : 국적회복 신청
거소증이 발급되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업무는 대행사가 단독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은 행정사 대행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방문 예약을 하고 가야 합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F4비자 거소증 발급 예상일을 고려하여 미리 국적회복 예약을 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필요서류
- 국적회복 신청서
- 국적회복 진술서
- 가족관계 통보서
- 여권원본, 사본
- 시민권증서원본, 사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이름이 변경된 경우 입증서류
- 출입국 수입인지 20만원 (현금으로 준비)
4단계 : 국적증서 수여식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7~8개월이며 국적회복 서류 제출 후 출국하는 경우는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는 1차 출입국심사(3-4개월) 2차 법무부 심사(3-4개월)로 나누어 지며 최종 승인이 되면 국적증서 수여식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지정일자에 해당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후 현장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증은 이때 미리 반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반납해도 됩니다.
국적 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국적증서 수여일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재지정 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주민등록증 신청 및 한국 여권 신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접수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소요기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2~3주 정도입니다. 체류기간이 촉박한 경우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그 자리에서 어르신 교통카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이 된 후에는 한국 여권으로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여권 사용은 한국 땅에서는 한국여권, 미국 땅에서는 미국여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서류접수까지 소요기간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최소 기간)
- 거소증이 없다고 가정할 때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은 대략 1달입니다. 거소증을 만드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관할 출입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셔야만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거소증이 있다면 미리 방문 예약을 해두고 하루 이틀 만에라도 신청하고 출국 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후 국적회복 승인까지 소요기간
- 한국에 계속 체류시에는 7~8개월 소요됩니다. 이것 또한 개인별 편차가 있습니다. 체류시 잠깐 잠깐 해외에 다녀오는 것은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서류 접수 후에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회복 후 주민등록증 / 여권 발급 소요기간
- 주민등록증 발급 소요기간은 2~3주 입니다.
- 여권발급 소요기간은 5~7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별,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이 동포 간담회에서 국적회복은 신청할 때와 승인날때만 국내에 체류하면 된다고 말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재외동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실무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국적회복 서류 제출 후 출국하면 심사가 중단되고 있으며 재입국 후 입국사실을 출입국 국적과에 다시 알려줘야 심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언론 보도만 보고 승인 나기 만을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분도 많은데요. 현재로서는 심사가 중단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 완전 귀국할 때까지 국적회복 신청을 미뤄야 하느냐?
이에 대한 저의 판단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국적회복 심사가 중단되는 것은 맞지만 한국에 입국 후 재입국 사실을 알려주면 한 달 이내에 1차 심사를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차는 그냥 승인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적회복을 신청한 경우 제출서류가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승인까지 시일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일단 신청해 두면 아예 신청을 안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한국에 계속 체류하지 못한다면 일단 신청해두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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