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5-09-25BY Immikorea

법률혼 부부가 아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19세이하)의 외국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인 생부 또는 생모가 인정하여 인지 신고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후 신고한 때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즉 한국인 부 또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국적법 제3조가 규정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절차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신고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1. 인지신고 (구청) – 부의 기본증명서에 인지신고 기재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접수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3. 출입국사무소 및 법무부의 신고수리 – 수리 후 국적취득 효력발생 (2~12개월 소요)
  4. 법무부는 본인에게 국적취득신고수리통지서 발송 및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
  5. 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 제출 (상황에 따라 적용)
  6. 주민등록 신고 (주민센터)
  7.  
  1. 인지(친권자지정) 신고서
  2. 자녀의 출생증명서 및 번역본
  3. 자녀의 국적 증명서(여권)
  4. 모의  미혼증명서 및 번역본
  5. 부와 모의 여권
  6. 인지증서 등본 (인지판결문) 및 번역본 – 영사관에 신고한 경우 

*인지신고후에는 부의 성본을 따르게 되며, 인지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국적취득신고서 (사진부착)
  2.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자녀 여권 사본 (원본 지참)
    2. 출생증명서 사본 (외국정부발행)
    3. 인지자와 피인지자 간에 유전자 감식하고 그 관계가 나타나는 감정서
  3.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인지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청해야 함)
  5. 인지한 부 또는 모의 명의로 작성된 인지 경위서
  6. 가족관계통보서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통보서)
  7. 수입인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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