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BY Immikorea
국적이탈 신고 (해외출생의 복수 국적자)
국적이탈이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 취득하는 경우
-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계 혈통주의)
-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 혈통주의)
국적이탈 신고시 유의사항
- 국적이탈자의 부 또는 모가 과거 한국 국적자였다가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되어 있다면 동시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 주소지 관할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적이탈 신청 후 처리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남자의 경우 생일에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31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18세가 되는 해의 4.1일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이탈 신고 서류
- 국적이탈신고서
- 외국거주사실증명서
- 동일인증명서
- 한국국적포기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 사진1매
- 국적이탈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와 모의 각 기본증명서(상세)
- 국적이탈 대상자의 출생증명서 – 출생증명서는 한글로 번역
- 국적이탈대상자의 해외 여권
- 부,모의 유효한 한국여권과 영주권 원본 또는 해외여권과 시민권 원본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