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BY Immikorea
국적선택 신고와 이중국적 유지
국적선택 신고 기간 내에 국적선택 신고를 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이중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세 이후에 한국 국적선택 신고를 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남자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
국적선택 방식 및 신고 기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3가지 국적선택 방식
-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국적이탈신고)
- 남자는 만18세되는 해의 3.31일까지 / 여자는 만22세 되는 해의 생일 전까지
-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국적선택신고)
-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이중국적 유지
국적선택 신고 기간
- 만 20세 이전에 복수 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 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
- (예외적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 가능)
- 신고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이 가능함
- 원정 출산자도 역시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함
원정출산 제외 기준
-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 (단 출생 전후 부모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외근무, 유학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1년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 체류로 간주)
-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그 기간중 국내 체류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 체류로 간주)
- 그외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국적선택 제출서류
- 국적선택 신고서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1개 선택)
-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증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출생 전후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출입국 기록 또는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된 여권
- 복수 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원본 지참 및 사본 제출
- 외국 여권 원본 지참 및 사본 제출
- 부모가 영주권인 경우 – 부모의 한국여권, 영주권 원본 지참 사본제출 (여권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수)
- 부모가 시민권인 경우 – 부모의 외국여권, 시민권 원본 지참 사본제출 (여권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수)
-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모의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 병역 관련 증명 서류 (해당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