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택 신고 기간 내에 국적선택 신고를 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이중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세 이후에 한국 국적선택 신고를 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남자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