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5조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신고된 이후에야 재외동포로서 F-4비자도 신청하고 거소증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그 외국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장소
- 한국내 체류지 관할의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국적과)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신고 가능
국적상실신고시 제출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사유별 추가 제출서류
- 이름이 바뀐 경우 : 외국법원 판결문 (Name Change Document)
- – 판결문이 없는 경우 동일인 확인서 (4촌이내 친족 2인 이상의 서명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성이 바뀐 경우 :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 :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국적선택 불이행시
- 신고인의 외국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 부모의 기본증명서
- 병적증명서 (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