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5-03-04BY Immikorea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1.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공익사업펀드에 15억원을 예치하면 즉시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한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30억원을 예치하는 경우 즉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5년 후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된 예치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 중도에 투자금을 회수하면 즉시 비자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혜택

  1.  투자금에 대해서는 원금이 보장됩니다.
  2. 비자신청시 소득, 학력,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의 기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미성년자녀, 미혼인 성년자녀도 동일한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4. 학업, 사업, 입출국, 부동산거래 등 모든 활동에 자유롭습니다.
  5. 6개월 이상 한국 체류시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해외거주자라도 연1회 한국 입국기록이 있다면 비자가 유지됩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15억원 투자자 (일반 투자이민)

  1. 즉시 F2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초 체류 부여기간은 3년이며, 1회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5년의 투자기간을 채우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해외체류자는 1년에 1회 입국을 통해서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0억원 투자자 (영주권 투자이민)

  1. 즉시 F5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은 10년마다 갱신하면 됩니다.
  3. 해외체류자는 2년에 1회 입국을 통해서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 펀드에 예치합니다.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이며 이자는 없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합니다.

손익발생형

  •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낙후지역에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투자합니다.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 입국

투자자는 반드시 1회 입국해야 하며, 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투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사전 심사 후에 바로 출국 가능하며 공증된 위임장으로 은행계좌개설, 비자신청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투자 사전심사

⇒ 공익투자신고 및 계좌 개설
⇒ 투자금 송금
⇒ 결핵검사(필요시)
⇒  비자 신청 
⇒  외국인등록증 발급 
⇒ 투자이민승인서 수령

소요기간

  1. 신청자가 1주~2주 정도 한국에 체류하면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대리인이 외국인 등록증 및 투자이민승인서를 수령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등록증을 받고 출국하려면 3~4주 체류해야 합니다.
  1. 송금자는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적이 2개라면 2개 다 제출)
  3. 가족 신청시 가족을 입증하는 아포스티유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친자녀가 아닌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하니 문의바랍니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몽골어 안내
  • 공항 픽업 / 은행 / 병원 / 출입국사무소 등 모든 과정 동행 처리
  • 최단시간 비자 발급
  • 정확하고 신속한 일처리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비자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