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BY Immikorea
공익사업 투자이민 안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공익사업펀드에 15억원을 예치하면 즉시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한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30억원을 예치하는 경우 즉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5년 후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된 예치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 중도에 투자금을 회수하면 즉시 비자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혜택
- 투자금에 대해서는 원금이 보장됩니다.
- 비자신청시 소득, 학력,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의 기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 배우자, 미성년자녀, 미혼인 성년자녀도 동일한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 학업, 사업, 입출국, 부동산거래 등 모든 활동에 자유롭습니다.
- 6개월 이상 한국 체류시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해외거주자라도 연1회 한국 입국기록이 있다면 비자가 유지됩니다.

투자금액
15억원 투자자 (일반 투자이민)
- 즉시 F2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체류 부여기간은 3년이며, 1회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5년의 투자기간을 채우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체류자는 1년에 1회 입국을 통해서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0억원 투자자 (영주권 투자이민)
- 즉시 F5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은 10년마다 갱신하면 됩니다.
- 해외체류자는 2년에 1회 입국을 통해서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펀드의 종류 (선택가능)
원금보장 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 펀드에 예치합니다.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이며 이자는 없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합니다.
손익발생형
-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낙후지역에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투자합니다.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절차 / 소요기간
투자자 입국
투자자는 반드시 1회 입국해야 하며, 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투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사전 심사 후에 바로 출국 가능하며 공증된 위임장으로 은행계좌개설, 비자신청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투자 사전심사 |
⇒ 공익투자신고 및 계좌 개설 |
⇒ 투자금 송금 |
⇒ 결핵검사(필요시) |
⇒ 비자 신청 |
⇒ 외국인등록증 발급 |
⇒ 투자이민승인서 수령 |
소요기간
- 신청자가 1주~2주 정도 한국에 체류하면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대리인이 외국인 등록증 및 투자이민승인서를 수령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받고 출국하려면 3~4주 체류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송금자는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적이 2개라면 2개 다 제출)
- 가족 신청시 가족을 입증하는 아포스티유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친자녀가 아닌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하니 문의바랍니다.
이미코리아 대행서비스 문의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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