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BY Immikorea
F6 결혼비자 심사 조건은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소득, 의사소통, 진정성의 3가지를 주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적법한 비자로 한국에서 근무중이라면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을 합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2인 가구의 경우 2천만 원 초반대로 쉬워 보이지만 의외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소득이 낮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산소득 환산, 건강보험료 환산, 동거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과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기준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0 | 45,710,214 | 51,089,964 |
-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가족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 소득은 신청일 전년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프리랜서, 농림축수산업 종사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
- 재산의 소득 환산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만 인정
-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5%만 인정
- 가족의 소득, 재산 활용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 가능
- 소득입증 면제
-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후(사실혼 제외) 외국에서 1년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과거 1년 국내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속성 결혼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막고자 결혼이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의사소통 요건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증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서류
- 결혼이민자가 과거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출입국 기록
- 한국어 외의 3국 언어로 의사소통 하는 경우 (초청장에 기재 후 입증자료 제출)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귀화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의소소통 입증면제
-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의 진정성
위장 결혼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특수한 상황이라면 신경써서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 교제 경위서 및 교제 사진
- 주고받은 SNS 내역
- 5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이력이 있다면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기본 제출서류
공통 | 사증발급신청서 | |
사진1장 | ||
여권 | ||
신원보증서 | ||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 ||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
한국인 배우자 여권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 |
기본증명서 (상세) | 주민센터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센터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소득 입증서류
공통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세무서 |
신용정보조회서 | credit4u.or.kr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직접 방문 |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홈택스 / 세무서 |
재직증명서 | 회사 | |
사업자등록증 | 회사 |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 세무서 |
기타소득자 | 임대소득자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자 : 은행거래내역서 | 정부24 은행 |
재산활용시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 6개월 이상 | 해당금융기관 |
부동산 : 등기부등본, 공시가격표 | 정부24 | |
가족소득 활용시 |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입증서류 |
의사소통 입증서류
한국어 |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세종학당(초급 1A+1B) 수료증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 ||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자필진술서 | |
외국인배우자 언어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자필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그외 언어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자필진술서 |
공통 |
거주지 입증서류
자가 | 등기부등본 | 정부24 |
임대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
가족명의 |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입증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비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면제대상자는 제출 불요 |
건강진단서 | 정신질환, 성병, 결핵 및 에이즈 등 감염여부 포함 (비자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
결핵진단서 | X선 검사가 포함된 결핵진단서 | 결핵고위험 국가 |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자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
-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결핵고위험 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결혼비자가 불허가 되는 사유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의사소통, 주거 등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결혼이민자가 과거의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고 그 처분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불법체류 등)
- 초청자 자격 부적격 – 가정폭력, 성범죄, 특정강력범죄 등
-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 허위서류, 허위사실 기재 등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초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이었던 초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가끔씩 불허되어서 방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재외공관에 외국인이 직접 신청해서 불허되는 경우 불허사유를 정확히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불허사유가 단순하게 표기되기 때문에 의뢰인들 본인도 무슨 이유로 불허가 된 건지 잘 알지 못하고, 이미 서류를 제출해버려 사본도 없어서 행정사도 불허의 이유를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기준에 미달하거나, 입증 서류를 정확히 준비를 못해서 불허가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혼비자가 불허되는 경우 6개월 이후에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 발급을 위한 시간 등을 더하면 1년이 훌쩍 경과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에 허가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의 국민을 결혼비자로 초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 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비자신청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다양한 사례를 통한 비자 방안 검토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대리 접수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사업 인허가 업무
- 외국인 부동산 찾기 / 신고 / 등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재외동포 역이민 서비스
- 관공서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