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12-12BY Immikorea

거소증연장 및 갱신 가능 날짜는거소증 뒷면에 적혀있는 체류기간 만료일의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체류 스케쥴 때문에 4개월 이전에도 거소증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데 불가합니다.

반드시 한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행정 대행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만약 한국 입국이 불가하여 거소증 만료일이 지나버렸다면 신규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증을 연장 하는 경우 체류기간 3년이 다시 주어지고, F4비자도 연장됩니다. 거소증 연장시 체류허가 기간은 여권 만료일까지만 주어지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여권의 만료일이 짧은 경우 미리 갱신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여권원본, 사본
  2. 거소증 원본, 사본
  3.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4. 주소지 입증서류 (거소증 연장 통지문으로 대체 가능)
  5. 외국인 직업신고서
  6. 수입인지 6만원

참고사항

  1. 거소증연장시 새로운 주소로 변경 가능합니다 (새 주소지 입증 서류 첨부)
  2. 거소증연장은 www.hikorea.go.kr 사이트에서 전자민원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여권이 변경되어 여권변경 신고를 해야 하거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관할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3. 거소증 연장시 카드 뒷면의 여백이 가득 찬 경우 거소증 실물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주소지 관할출입국 상황이나 시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연장이 가능한 곳도 있으며, 2주 이상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 체류기간이 짧다면 별도의 문의를 바랍니다.

하이코리아 예약
전자민원 신청

거소증연장 대행문의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전문적인 비자 컨설팅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
  • 정확한 서류 준비
  • 필요시 샘플 서류 제공
  • 방문예약없이 즉시 비자 신청 접수
  • 외국인등록증 발급
  • 분야별 전문가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정착 계획 상담
  • 외국인 기업 설립
  • 외국인 부동산 매매/신고/등기
  • 외국인 세무상담
  • 미국 세금보고
  • 재외동포 역이민 상담
  • 기타 행정서비스

Privacy Preference Center

    Necessary

    Advertising

    Analytics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