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12-12BY Immikorea

거소증연장 및 갱신 가능 날짜는거소증 뒷면에 적혀있는 체류기간 만료일의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한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행정 대행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만약 한국 입국이 불가하여 거소증 만료일이 지나버렸다면 신규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증을 연장 하는 경우 체류기간 3년이 다시 주어지고, F4비자도 연장됩니다. 거소증 연장시 체류허가 기간은 여권 만료일까지만 주어지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여권의 만료일이 짧은 경우 미리 갱신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조기연장

한국 체류 중에 해외 스케쥴로 인해 거소증 연장을 미리 하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만료일 4개월 전이라도 연장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여권원본, 사본
  2. 거소증 원본, 사본
  3.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4. 주소지 입증서류 (거소증 연장 통지문으로 대체 가능)
  5. 외국인 직업신고서
  6. 수입인지 6만원

참고사항

  1. 거소증연장시 새로운 주소로 변경 가능합니다 (새 주소지 입증 서류 첨부)
  2. 거소증연장은 www.hikorea.go.kr 사이트에서 전자민원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여권이 변경되어 여권변경 신고를 해야 하거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관할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3. 거소증 연장시 카드 뒷면의 여백이 가득 찬 경우 거소증 실물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주소지 관할출입국 상황이나 시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연장이 가능한 곳도 있으며, 2주 이상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 체류기간이 짧다면 별도의 문의를 바랍니다.

하이코리아 예약
전자민원 신청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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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시 샘플 서류 제공
  • 방문예약없이 즉시 비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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